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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인하|양도세율 5∼20%내려 주택거래 촉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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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당면경기대책으로 은행예대 금리를 2%씩 내려 기업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율을 완화,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한편「달러」당 수출금융지원액을 15원 늘려 수출을 촉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 들어 내외여건 악화로 경기침체가 가속화, 상반기「마이너스」4%에 이어 올 해 전체로도「마이너스」성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수입유발효과가 적고 고용·경기부양효과가 높은 주택부문 확대와 수출촉진, 기업부담완화, 서민기본생계 안정을 골격으로 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관계기사 2면>
대책의 주요골자는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소득세법을 고쳐 양도소득세율을 2년 이내 양도시 70%에서 50%, 2년 이후는 50%에서 40%로(25평 이하주택은 30%로), 미 증기전매 시는 80%에서 75%로 내리는 한편 년10%의 물가상승율 공제를 다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주택은행이 2백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1천억원의 복지주택 부금대출을 풀며 ▲토개공의 토지매입자금 3백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부담완화를 위해서는 ▲금리유동화를 본격화, 예대금리를 평균2%씩 내리고 ▲부채비율이 일정율 이상인 기업이 타 기업의 출자자산을 보유할 경우 지급이자의 손비 처리를 규제하여 ▲중소기업 어음할인 한도의 일부를 여신한도서 제외, 8백억원의 자금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영세민 취로사업을 지속하고 ▲기초생필품 수입관세율을 평균 50%내리며 ▲월동기중 연탄 값을 동결했다.
주요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리조정(16일부터 실시)
▲예금금리=1년 정기21·9%(2·1%인하) 3년 적금22%(3%) ▲대출금리=모두 2%인하 ▲우대특별정기가계예금신설=1년 이상·2백만원 이상 연리24% ▲지준율 인하=저축성10%(1%인하) 요구불14%(6%)
◇주택조성촉진
▲양도세 완화=①2년 이내 양도 민%(현행 70%) ②2년 이후 40%(50%)단 25평 이하는30% ③미등기 양도=75%(80%) ④물가상승율 년10% 공제인정 ▲주택건설업체자금 2백억 원추가 지원 ▲서울·부산에 대단원 주택단지조성 ▲복지주택부금 대출연말까지 1천억원 방출
◇수출촉진
▲「달러」수출금융액 인상(10월1일부터)=평균 5백40원(현행5백25원) ▲국민은행의 1백인이하 영세기업수출 금융한도 2억 원으로 증액(현행3천만원) ▲해외건설지급 보증여유은행의 타행 전용
◇서민생계안정
▲8월말 쌀 재고 1천4백만 섬(4개월분) 확보
▲올 해 63만t 외미도입(기도 착 42만4천t·9월중 20만6천t도착) ▲내년 중 영농자금 5천억원·영어자금 1천5백억원 방출 ▲영세민 취로노임 연말까지 1백16억원 살포(4백45만명) ▲월동기 연탄가격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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