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재산 관리법등 조계종서 개정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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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불교 조계종총무원은 최근 불교관계법개정 5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교재산관리법 및 동시 행령, 문화재보호법 및 동시 행령, 백연공원법, 도시개발제한법시행령 등 6개 법안의 개정시안을 작성해 관계당국에 제출, 조속한 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 같은 6개 법안의 개정 건의는 공원조성에 의한 사찰환경의 파괴, 종단 자율운영상의 제약 등을 개선, 호국 안보적 차원에 맞도록 현실화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것..
총무원은 이에 앞서 수 백년씩의 역사를 지닌 기존 사찰이 일반 관계법에 묶여 큰 곤란을 겪고있다고 지적하고 도시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사찰 증·개축을 허용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청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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