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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으로 대통령출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헌법개정요강작성소위는 새헌법의 대통령을 5천7백91명으로 된 선거인단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임기7년의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역임하고 나면 어떠한 경우나 방법으로도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소위의 조문작성「팀」(전봉덕·문홍주·박일경·윤세창·박동서)은 20일 새헌법의 대통령선거 관계조항을 마무리,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무소속이라도 선거인단 5%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누구나 출마가 가능토록 했으며 대통령 궐위시의 잔여임기제를 폐지했다. 대통령이 궐위되면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선거인단을 선출해서 이들이 대통령을 뽑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 7년 임기를 역임토록 규정했다. 선거인단은 그들이 뽑은 대통령의 임기개시와 함께 물러나도록 되어있다.
관계자는 21일 새헌법이『대통령은 5천명 이상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며 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규정하고 있는데「선거인단 선거법」에서 2개 국회의원 투표구당 1명씩의 선거인을 선출토록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표구는 1만l천5백82개이며 따라서 투표구의 증감이 없을 경우 선거인수는 5천7백91명이 된다.
대통령을 한번 역임한 사람은 쉬었다가 다시 출마할 수 없게 하고 장기집권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안의 하나로 힌법개정한계 조항을 신설, 『대통령의 임기연장과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관계자는 『이는 선언적 규정이 될지는 모르나 이 규정을 절대로 개정치 못하도록 하면 혁명과 같은 헌법파괴의 현상이 빚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이를 마음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면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되므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 이같이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선거는 완전공영제로 하는 한편 후보자가 유세 등 국민직접상대 연설을 못하게 금하고 신문·TV·「라디오」등을 통해 소신을 밝히도록 했다. 이밖의 개헌안요지는 다음과 같다.

<선거인단의 구성>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30세 이상이어야 선거인단으로 나설 수 있고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
선거인단은 정당소속이 가능하고 선거인이 되고 난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선거인으로 나선 사람은 특정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연설을 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
선거인단이 무기명비밀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재적과반수이상 득표자가 당선된다.
과반수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여기서도 없으면 3차 투표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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