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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교육-근노봉사후|직업훈련시켜 취업알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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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위원장 전두환장군)는 15일 사회악일소 특별조치에 따라 현재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있는 각종 불량배들이 교육을 받고 새사람이 되어 나오면 직업훈련·취업알선을 해주고 일정기간이 지난뒤에는 전과말소조치등 정책적·제도적 구제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보위는 이날 폭력·불량배 일제검거 2차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전국에서 폭력·공갈사기·사회풍토문란사범등 3만5백78명(자수자 2백10명포함)을 붙들어 군재(군재)에 회부하거나 순화교육 또는 훈방조치했다고 발표했다.<시·도별 검거실적은 발표> 국보위 윤기병공보실장은 검거된 폭력배들에 대해서는 군·검·경합동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분류, 죄질이 나쁘고 무거운 3백57명은 군재에 회부, 7백22명은 검찰에 구속송치했고, 죄상이 가볍고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1만9천8백57명은 군부대에서 순화교육, 1천4백62명은 조사중이며 나머지 8천1백80명은 훈방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보위는 군부대에 수용중인 자에 대해서는 2∼4주간의 육체및 정신교육을 실시해 과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사람은 사회에 복귀시키고 순화교육만으로 부족한 사람은 교육후 3∼6개월간 근로봉사토록할 방침이다.
근로봉사는 6개월을 원칙으로하되 최초3개월후 죄질이나 개과천선의 정도에 따라 심사해 사회에 복귀조치하고 순화의 가능성이 희박한사람에 대해서는 그후 2개월마다 재심사해 퇴소조치 하거나 순화될때까지 근로봉사를 통한 순화교육을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국보위는 또 현재 도피중인 일부 조직 폭력배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통해 끝내 체포할 방침이며 훈방·순화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재범할 경우엔 가중처벌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 사회악이 다시는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보위는 이와함께 훈방또는 순화교육을 받고 새사람이 돼 나오는 이들이 선량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게 따뜻하게 맞아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군재회부·구속대상
▲조직폭력및 공갈·치기배의 수괴 또는 중간간부급 ▲상습폭력배중 폭력실형전과 2범이상 또는 벌금이상 전과3범이상 ▲흉기등 소지, 살상및 기타 죄질이 극악한 자 ▲강도·절도·밀수·마약의 현행범
◇순화교육후 근로봉사
▲조직폭력·공갈·치기배의 행동대원 ▲정치폭력배 ▲상습도박 ▲상습사기 ▲폭력우범자 ▲강도·절도·밀수·마약·전과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자·기타 위의 기준에 준하는자
◇순화교육대상
▲폭력사안중 죄상이 가볍고 합의된 사건 ▲우발범 ▲근로봉사 대상자중 특히 참작할 정상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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