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아르바이트」과외도 못한다|문답으로 알아본 과외금지조치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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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그룹」과외지도를 하는 대학생인데 앞으로 과외지도를 할수있나.
-재학생은 모두 과외교습행위가 금지돼 있으므로「그룹」지도는 물론, 가정교사도 할수 엾다. 또 수강생도 각급학교 재학생중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이어야 하며 예·체능계「레슨」이나 기술과 기능및 취미활동에 한해야하므로 과외지도 범위가 매우 축소돼 사실상 앞으로 개인적 과외지도는 매우 어렵게 됐다.
▲과외를 원하는 학생의 집에 입주해서 지도하는 가정교사도 할 수 없는가.
-앞에서 말했듯이 가정교사도 역시 금지되어 있다. 숙식만 제공받고 무료로 지도하는 것도 안되며 숙식만 제공받고 과외지도를 안한다고하 면 이론상 무방하나 사회통념상 이해가 가지않는다. 처벌안받으려면 그 집에서 빨리 나오는게 좋다.
▲친적집에 숙식하면서 그집 자녀를 가르칠수 없는가.
-그런 행위도 역시 과외지도로 보므로 지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조치의 목적은 과외를 우리사회에서 뿌리뽑자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과외지도나 수강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재수생이나 그외에 학교졸업생을 지도하는 것은 어떤가.
-재수생을 포함한 학교졸업생, 독학생들은 관인학원에서만 수강이 가능하므로 개인지도와 「그룹」지도는 안된다.
▲예능에 소질이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다. 「피아노」와 미술지도교사를 초빙해 개인 「레슨」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해당자녀의 담임교사의 추천과 학교장의 허가를 얻은뒤 교육구청에 등록한 교사를 초빙해야 한다. 「피아노」교습외에 「바이얼린」등 모든 악기 교습과 성악·그림·조각·공예지도등 모든 예·체능지도가 모두이에 해당된다.
▲대학생인데 학교밖에서 보층수업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대학생도 학교밖에서 과외수업이 일체 금지되므로 역시 안된다. 다만 예·체능계이거나 취미활동인 경우 담당교수와 총·학장의 승인아래 교습이 가능하다.
▲고등학교 체육선생인데 고교2학년생 체육특기자에게 특별지도가 가능한가.
-예·체능계라도 현직교사의 과외지도는 금지돼있으므로 특별지도를 학교안에서 하면 모르되 학교밖 지도는 안된다.
▲집에 학생들을 불러「피아노」교습을 하는 가정주부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밞아 계속할수 있는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의 관할교육구청에 11일까지 등록한뒤 역시 담임교사와 교장의 허가를 얻은 재학생에 한해 교습이 가능하다. 학생이 아닌경우는 학교의 허가를 얻지않아도 예체능·기능·기술·취미등에 한해 지도가 가능하다.
▲대학을 졸업한 성악도다. 대학교수로부터의 사사가 가능한가.
-현직교수로부터의 사사는 금지되어있다.
대학졸업자 뿐아니라 중학교나 고교졸업자등 재학생이 아닌 경우(재수생포함) 현직교수·교사로부터의 교습은 안되나 예·체능등은 등록된 과외교사나 학원에서의 교습은 가능하다.
재수생으로 체·예능계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특정교수에게 「레슨」을 받는 행위등은 엄격히 금지될 것이다.
각급학교 재학생중 재정이 있는 학생은 교사와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교습이 가능하므로 소질은 살필수 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태권도 교습도 안되는가.
-태권도도 체능에 속하므로 11일까지 관할 교육구청에 등록한뒤 역시 교사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해 교습할 수 있다.
▲미취학어린이와 유치원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은 관인학원에 한해 미술지도와 태권도 교습·기타 다른 교습을 받을수 있다.
▲과외지도로 학비를 조달하는 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번 조치로 과의지도의 폭이 좁아져 큰 타격을 받을것이 예상되는데 특별한 조치나 구제책은 없는가.
-정상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으나 이번 조치가 과열과외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다소의 희생이 있더라도 아직 구제책은 마련되지 않고있다.
▲과외가 조건부로 허가되는 기술·기능및 취미활동의 범위는 무엇인가.
-우선 주산·부기·타자·꽃꽂이 웅변·양재·재봉·서예·도예·공예등이 이에 속한다고 보겠으며 그밖의 자세한 정의는 문교부가 마련할 것이다.
▲과외교사의 구체적인 등록절차는.
-인가학원의 강사는▲소속학원이름▲주소·이름·주민등록번호▲직업▲교습과목▲보수를 기록하고 기타 과외교습자는 이밖에▲과외장소▲개시일자▲교습장소의 수용능력을 추가로 기록해 과외교습장소를 관할교육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누가 11일까지 등록해야하고 그이후에 등록해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8월1일이전의 기존교습자는 11일까지, 2일이후 교습자는 교습시작전에만 등록하면 된다.
▲현직교사인데 등록만하면 과외지도가 가능한가.
-현직교사는 일체의 과외지도가 금지되므로 등록해도 안된다.
▲현직교사가 아닌 경우 당국에 과외지도교사로 등록신청만 하면 허가를 받을수 있는가. 또 둥록된 과외교사는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
-전공 과목등을 참고하지만 기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등록이 접수되며 등록된 과외교사는 소득세를 물어야하나 아직 정확한 세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직교사인데 자신의 자녀에 대한 과외지도도 금지되는가.
-직계 자녀에 한해서는 허용된다. 그러나 친척의 자녀라도 지침에 어굿나면 금지된다.
▲학교안에서의 보충수업은 가능한가.
-학업결손을 보층하기위해 학교안에서는 가능하나 학교밖에서는 일체 불허한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외국어강습수강이 가능한가.
-학교재학생만 불허하므로 직장인이 관인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교3년생을 자녀로둔 공무원인데 과외지도를 시키는게 가능한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사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학원이나 과외교사로부터 예·체능및 기타기술·기능·취미활동에관한 과외지도는 가능하다.
▲조그만 회사에 다니는 사원으로 사회지도급인사가 아닌데도 이번 과외단속지침을 어기면 처벌되나.
-그렇다. 사회지도급 인사가 아니라도 직장의 고용주에게 통보해 면직된다.
▲재학생들이 허가없이 과외지도를 받으면 어떻게되는가.
-학교장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학적에의한 견책·정학등 처벌을 받게된다.
▲대학독문과 3학년생이다. 서독대사관에서하는 「괴테·인스티튜트」에 등록해 독어공부를 하는데 계속할수있는가.
-계속나가도 좋다. 「프랑스」어를 배우는「알리앙스·프렁세스」나 「괴테·인스티튜트」는 한국과 그곳 정부간의 문화협정에 의해 개설됐으므로 이번 지침의 규재대상서 제외된다)
▲국민학교에 다니는 딸을 주산학원에 보내고 있다. 방학중인데 어떻게 하는가.
-방학중이더라도 학교에 가서 추천을 받아야한다.
▲미평화봉사단원이 우리집 아이에게 무료로 영어희화를 가르치고 있다. 규제대상이 되는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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