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특수강도 등 16명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경북지구 계업보통군법회의(재판장 이용주대령)는 28일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환(31) 등 2명, 상습특수강도 등 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강도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매치기법 배철동(30) 등 모두 16명에게 계엄포고령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최하 징역2년에서 최고 징역 20년까지를 선고했다.
▲김진환피고인 등 2명은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악성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며 ▲김용운·복흥규피고인은 경북일원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절단기·손도끼 등을 휴대하고 복면을 한 채 강도질을 해 「포니」승용차3대·「오토바이」 2대·현금7백50만원·황금목걸이 등 2백 만원 등을 강탈한 혐의다. ▲배철동피고인은 소매치기를 하다가 발각되자 경찰관 및 시민들에게 면도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혀 구속기소 됐었다.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포고령위반
▲김진환(31) 징역2년 ▲김종관(28)·징역2년
◇강도상해
▲배철동(30) 징역7년 ▲백양우(42) 징역5년
◇폭력범
▲정석화(26) 징역3년 ▲윤세현(31) 징역3년
◇특수강도법
▲김용운(27) 징역20년 ▲복홍규(25) 징역 20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