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관절염 수술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간호조무사에게 800여 차례 무면허 수술을 하게 한 병원이 적발됐다.

해당 병원장은 환자를 데려온 택시기사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무허가로 병상을 설치해 수십억 원을 편취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1일 A병원장(46)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면허로 불법수술한 간호조무사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병원장은 2010년부터 간호조무사 B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B씨는 무릎관절염, 티눈제거, 포경 등의 수술과 수술부위 절개, 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가 시행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무려 849차례에 달한다.

이를 통해 A병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억3500만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허가 병상을 추가 설치해 입원비 46억52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A병원장은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싣고 온 택시기사에게 소개비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환자 입원일수에 따라 3만~5만원씩 총 88차례에 걸쳐 405만원의 소개비를 건넸다.

경찰은 소개비를 받은 택시기사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병원장이 부당 수령한 급여비를 건보공단에 알려 전액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인기기사]

·CJ제일제당 리베이트 임원 결국 집행유예 [2014/07/30] 
·거짓 병원 후기에 환자들이 속고 있다? [2014/07/30] 
·‘음악치료, 환자의 정신·정서적 지지’ [2014/07/30] 
·앞서가는 의료기술, 한 곳에서 찾는다 [2014/07/30] 
·“270억 상당의 불법 약침, 2200곳 한의원에 유통” [2014/07/30] 

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