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수술맡기고 택시기사에게 소개비 지급한 병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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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에게 관절염 수술을 맡기고, 택시기사들에게 ‘환자 유치 수당’까지 지급한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기 등 혐의로 경남 김해 H병원 A(46) 원장을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B씨에게 “나 대신 수술을 해보라”며 수술방법을 가르쳐 주고, 무릎 관절염 수술과 관절 내시경, 포경수술 등 849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긴 혐의다. 잦은 수술로 B씨는 병원에서 ‘수술실장’으로 불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병원이 무허가 병실을 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90 병상을 허가받았지만 3, 5, 6층에 60 병상을 허가 없이 설치·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6억52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원장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환자를 데려오면 입원일수에 따라 수당 3~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88차례에 걸쳐 405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택시기사 2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용준 창원중부경찰서 지능팀장은 “택시기사들 사이에 ‘H병원에 데려가면 돈을 준다더라’는 소문까지 났다”고 말했다.

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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