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시은지보 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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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해외건설·외자도입 및 회사채발행 등에 의한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은행자본금을 다시 늘리기 않는 한 지급보증 업무를 대폭 억제해야할 상황이 되고있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5개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액은 올해 들어 4월말까지 4개월 사이에 무려 1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은행법15조에 의한 지보 한도는 불과 1조5천6백12억원의 여유가 있을 뿐이다.
연초 4개월 사이에 지보액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 환율인상에 따른 대외지보가액이 늘어난 탓도 있는데 이러한 증가추세가 계속되면 한도 여유분으로는 연말까지 지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법(15조)은 자기자본의 20배 이내에서 지급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 한도를 늘리려면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4월말 현재 지보 상황을 보면 상업은행의 1조6천61억원을 비롯, 모두 7조8백36억원인데 복보증을 뺀 한도대상 지보액은 6조7천4백91억이어서 여유는 1조5천6백12억원이다.
은행별로는 특히 제일은행이 1천1백91억원 밖에 여유가 없다.
연내 지급 보증해야 될 것은 해외건설 약5천억원을 비롯, 상업차관도입·회사채보증 등 1조5천억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국은 5개 시중은행의 자본금을 각각 1백50억원씩 대타하는 방안을 검도하고 있으나 현재 은행주 값이 액면가를 밑돌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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