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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 출판물-교위규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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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환경을 정비·정화하기위해 방송「프로그램」과 출판물등 대중매체에 대한 심의·규제기능을 강화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미성년자보호법」등 관계법의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은 3일『대중매체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으나 내용과 질은 갈수록 저질화되고 있다』고 지적,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매우 크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불량·비행화를 유발하는 요인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비·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방송매체에 대한 정화시책에 중점을 두어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주체성에 해를 끼치거나 문학적 자주성에 해로운 내용 ▲공서양속(공서량속)과 가정생활의 순결성에 해를 입히거나 공중도덕및 사회윤리신장에 유해한 내용을 규제, 주체의식을 확립하고 사회윤리를 신장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방송」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의 아름다운 정서함양과 품성 및 인격현성에 유해한 내용을 중점 규제하고 비속어등 불건전한 언어와 외래어사용 및 국민의 일체감을 해치는 무분별한 사투리남용등에 대한 제도적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예오락방송의 경우 국민의 생활윤리나 건설적인 기풍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고 국민정신 계도 및 민족문화 보존과 창조적개발에 해로운 교양방송내용을 적극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연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시설개수명령의 이행여부를 감독하여 철저한 환경정화에 힘쓰고 공연윤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무대공연장, 가요·음반등의 사전심의를 철저히 해 퇴폐적 취향물을 예방·계도하기로했다.
이와함깨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음란·저속간행물의 출판및 수입을 봉쇄하고 신문·도서잡지·만화등 각 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더욱 강화, 성문제 및 성범죄기사·일반범죄기사·해외의 퇴폐적인 유행등을 관능적으로 묘사하거나 청소년의 윤리관을 해칠 우려가있는 간행물을 규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중주간지·아동지·대중월간지·여성지 제작자 및 문제성있는 대중소설 작가등을 월1회씩의 간담회를 통해 계몽하고 자율규제나 행정지도에 응하지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또는 등록취소·정간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학용품에 대한 품질향상대책으로 「품질향상집중대상품목」을 선정, 불량품을 없애고 새로운 품목을 품질규제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전국주요도시에서 우수학용품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완구제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 전자유희기를 전기용품안정관리법상의 규제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전제조업자가 전기용품제조업허가를 얻은 다음 형식승인을 받아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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