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등 유해화학 물질 제조·유통 강력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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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8일 새로운 합성화학물질이 속속 등장하고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대량으로 광범하게 쓰여지는 추세에 비추어 이 같은 신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이 미칠지도 모르는 공해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미리 막기 위해 그 사용을 규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본드」 흡입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에 「신 합성화학물질의 사용규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독극물관리법 및 시행령을 개정, 「본드」의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중이다.
환경청이 1차적 규제대상으로 잡고있는 신 합성화학물질은 ▲자연적 작용에 의하여 화학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물질로서 생물체 안에 축적하기 쉬운 물질 ▲계속적으로 사용될 경우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환경보전상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신 합성화학물질을 제조·생산하거나 수출입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청장의 규제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응해야 한다(환경보전법 60조의 2).
환경청은 특히 PCB같은 잔류성이 있는 화학물질, 세제 같은 수질오염물질, 새로 개발되는 농약, 유기용매제(유기용매제) 등을 중점 규제할 방침이나 앞으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모든 신규화학물질을 규제대상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고있다.
세제의 경우 경성(경성)세제에 의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8월1일부터 모든 경성세제를 연성(연성)세제로 바꾸도록 했으나 일부 학자들은 연성세제가 피부병 등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 완전히 무해(무해)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경성세제는 가정에서 흘러나간 후 3일이면 분해를 시작, 2주일이 지나면 완전 분해되나 연성은 10시간 후부터 분해되기 시작, 1주일이면 완전 분해돼 눈에 보이는 수질오염은 막을 수 있으나 최근 연성세제가 오히려 수중생물에는 해로와 사용 때 고무장갑을 끼어야한다는 학설이 대두되고 있다.
「본드」 규제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주도아래 보사·상공·내무·문교부와 환경·공업진흥청 등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이 종합대책은 ▲「본드」 흡입행위를 법적으로 규제·단속하고 ▲「본드」 제조 때 「암모니아」 등 악취제를 혼합토록 하며 ▲청소년들에게 계몽을 강화하는 것 등으로 돼있다.
또 일본처럼 「본드」를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성질을 가진 물질의 범위 속에 새로 포함시킴으로써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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