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0)제68화 개헌비사 제3공화국개헌(77)|이양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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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회를 단원제로 하느냐,원제로 하느냐하는 국회구성문제는 헌법심의 전문위원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중의 하나다.
7월27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국회구성문제를 토의했으나권력구조 논의처럼 쉽사리 견해의일치를 못보고 다음날인28일까지 격론을 벌였다.
28일 상오10시부터 최고회의법사위원장실에서 이종극·문홍주·이경호·박일경·윤천주·강병두위원등 전문위원10명이 모여 비공식회합으로 토의를 거듭했다.
전날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국회구성에 관해 원만한 결론을 못얻게되어 이날 열린 회합에서 전문위원들은 선진각국의 입법예를 참고로 토론을벌였다.
신중론을 편 각 위원들은 만약 국회구성을 단원제로 할 경우 국회의 횡포를 막기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는이론이 없었으나 구체적 방안이나오질않아 결국 국회구성문제를 좀더 신중히 검토해 다루자는 얘기가 무성했던 것으로기억된다.
전문위원들 사이에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는 단원제를 주장했다.
그렇지만 양원제를 주장한 전문위원들은 국회의 부정부패를견제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청·장년이 많이 진출할것인데 이들이 무리하게 입법할수 없게 하기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단원제를 반대한다고 나섰다.
김성희위원은『국정의 심의는신중해야된다는 점에서 양원제가 이상적이긴 하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단원제 실시를 주장했다.
민병태위원은 단원제찬성의 이유로『양원제는 재정이 결핍한우리로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곤란하다』는 점을 들었다.
박천식위원도『국회의 신속한처리를 위해 단원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호진위원은『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안정정치·강력정치가 필요하므로단원제가 적합하다』고 단원제를찬성했다.
김성희위원은 헌정경험상 단원제는 국회의 경솔과 전단을 초래했고 양원제는 정치인들이 그 의의를 이해조차 못한 상태에서 운영했음을 지적하고단원제로 하되 선거에 의하지 않는 국회견제기관을 두어결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견제기관은 위원에대해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박일경위원은『민선위원을 탄핵소추하는 것은 민주원칙의 위반』이라면서『자문 또는 건의기관을 만들어 국회에제출되는 법률안을 사전 심사케하는것이좋을것』이라고말했다.
윤천주위원은『국회는 단원제로 하되 대통령이나 다수당이독점하지 못하도록 조절기관을설치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도창위원은『대통령과 국회의 다수당이 동일한당일 경우에 국회의 전횡이 생기고 대통령과 원내 다수당이서로 반대당일 경우엔 국회마비상태가 온다』고 우려하면서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양원제쪽을 찬성했다.
김위원은 양원제를 실시한다면 상원의 반은 국민이 직선하고 그반은 국회선출「케이스」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구성문제 외에 열띤 논전을 벌인것이 위원의 탄핵소추문제였다.
박일경위원이 민선위원의 탄핵은 민주원칙 위배라고 주장한데대해 김성희위원은『민선대통령도 탄핵소추하는데 위원을않는다는것은 우리 헌법의 모순』이라고 논리를 전개했다.이경호위원은 위원견제방법으로 소환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소환제는 독재자의 이용물이고 낙선한 사람이 선동하여 이용할소지가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헌정실시이후 국회에대한비판이 이날따라 혹독할이만큼쏟아져 나와 주목을 끌었다.
어떤 위원은 과거 국회는 싸우는데 시간을 보냈지만 앞으로의 국회는 입법활동·예산심의·국정감시에 정력을 쏟아야한다고 체질개선론을 폈고,어느 위원은 지금까지의 국회는여야가 싸우는 권력투쟁장소였다고 개탄했다.
헌법심의위 전문위원회가 거의교수·학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체회의나 모임에서 학자들 특유의 고집이 꽤 맞설것이라고들 나자신뿐만 아니라많은 최고위원들 사이에 염려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전문위원들은『이번 헌법이 훌륭한 헌법이될것같다』고들 말했었는데,그 이유는 전문위원들이 첫째 정치적이해관계가 얽혀있지않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할수 있었기 때문이며,둘째 대다수 전문위원들이 어론에만 치우치지않고 현실을 많이 참작했기때문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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