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치었을 경우 운전사와 합의해도 차주 손배청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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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8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의 운전사와 일단 합의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합의에 만족할 수 없다면 가해차주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 김태호씨(성남시수진동F단지2호)일가족 4명이 한국「택시」(서울석곶동24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3백3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등 원고들은 김씨가 지난해 8월18일 하오11시20분쯤 서울구의동59 앞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있다가 한국「택시」소속「택시」(운전사 윤학현)에 치여 상처를 입고 운전사 윤씨로부터 60만원을 받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이 합의금에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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