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이 남용되고 있다|상주지원 올 들어 약식기소 피고인 14명이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으로 제한된 법정구속이 남용되는 사례가 잦다. 특히 검찰에 의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피고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구속까지 해놓고 판결 때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례까지 있어 인권보호라는 측면과 법의 안정을 해친다는 인상을 주고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경우 올들어 지난 5월까지 검찰이 불구속으로 약식 기소한 사건중 6건(14명)을 정식재판에 회부, 관련피고인 모두를 법정구속해 최하29일에서 최고 78일까지 구금했다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로 풀어주었다.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불구속 피고인이 재판기일통지를 받고도 몇차례 응하지 않아 재판진행에 차질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 상례이나 상주지원의 경우 『소환장을 받고 첫 공판기일에 출두했는데도 법정구속했다』고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다.
이웃 사람과 싸웠다하여 검찰에 의해 벌금 10만원으로 약식 기소됐던 정승화씨(21·경북문경군가은읍왕능3리)의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지난3월30일 첫 공판에 나갔다가 법정구속되어 30일 동안 옥살이를 치렀으나 4월30일 벌금30만원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경북예천군예천읍 동본동441 김용식씨(38)의 경우 자기 집에서 인근주민을 모아 사교춤을 가르친 혐의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20만원까지 납부했으나 지난3월11일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 출두했다가 법정구속, 정식재판에 회부돼 4월29일 법원으로부터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구속50일만에 풀려났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대구지방법원에 『죄는 지었으나 형량(刑暈)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또 이만섭씨(5·경북상주군사벌면)등 5명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40만원에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으나 지난3월11일 법원소환장을 받고 나갔다가 모두 법정구속 됐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지난달 17일 5명 모두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을 때까지 무려 78일간 옥살이를 치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현지 법원의 결정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나 법정구속의 상례를 벗어난 처사라고 말하고 양형에 대해 법원·검찰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범죄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양형관의 차이 때문 등으로 양형의 균형을 유지해야 법원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상주=방길선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