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업체에|금융·세제 우선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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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긴축과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기업에 산업정책적 기준에 따라 선별지수 함으로써 지금 겪고있는 불황을 산업합리화의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곧 발표될 당면 경제종합시책을 통해 기업자체의 경영개선노력, 기술혁신, 제품의 수요전망 등을 기준으로 대내외 경쟁력이 있고 사업전망이 유망한 업체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기업합병 등 합리화노력에 대해서는 대금·세제 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반면경쟁력이 없고 사업전망이 서지 않는 한계기업은 과감히 도태시킴으로써 산업 구조개편과 합리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기업의 경쟁력이나 유망성 여부에 대한 일정한 내부판단기준을 설정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에 따라 사업성과 경쟁력을 갖춘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경색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여신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제 면에서도 과잉재고의 일정비율에 대해 관세나 내국세의 징수를 유예하고 수출업체 및 중소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현행 세법상 투자세액공제 제 적용범위를 확대, 투자액의 10%(기자재는8%)에 해당하는 법인세·소득세를 경감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의 합리화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합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이 같은 산업합리화시책에 따라 필연적으로 파생될 기업도산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부담을 통한 최소한의 실업구제대책을 마련, 전직훈련과 고급기술 훈련을 확대하여 앞으로의 경기회복기의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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