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없는 사람에 사형구형|한강로살인강도사건 억지수사에 휘말린 이종우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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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찰의 억지수사로 억울하게 사형구형까지받은 시민이 뒤늦게 진범이 잡히는바람에 누명을 벗게됐다.
지난해 10월6일 새벽3시쯤 서울한강로3가40의188 이관우씨(45)집에 20대강도가들어 계씨의2녀순복양(15·당시용산여중2년)과 부인이순림씨 (41) 를식칼로 찔러 이양을 숨지게하고 달아났다.
수사에 나선 서울용산경찰서는 같은해12윌19일 이종우씨 (21·충북괴산군증평읍연탄리637)를 범인으로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이날상오 8시40분쯤 용산시외「버스·터미널」4층 종업원숙소의 자물쇠를 부수고 물건을 훔치려다 경비원에게 붙들렸으나 경찰은 이씨의 범행장소가 강도살인사건 발생장소와 가깝고「알리바이」를 입증하지못한점등을 이유로 이씨를 살인사건범인으로 구속송치했다.
이씨는 사건전날인 10월5일(추석)을 충북 고향집에서 지낸후 그날저녁청주시에나가 가끔 묵던 무허가하숙집에서 잤기때문에 사건이 난 6일새벽에는서울에 있을수없다고 주장했으나『이씨를 보지못했다』는 하숙집주인의 증언에따라 결국 진범으로 몰린것이며 검찰에서도 가짜범인임이 밝혀지지않은채 지난1윌17일기소돼 사형이 구현됐었다.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이재화 부장판사)는 석연치않은점을 발견, 여러증인들을 불러 신문했으나 결국 결심공판 선고기일을 29일로 정했다.
검찰이 담당재판부에 공판재개신청을 낸것은 서울노량진경찰서가 지난 4일 이사건의 진범을 검거했다고 통보한 직후.
지난4일 진범으로 잡힌 김상수씨 (21·청주시북문로2가328) 는살인사건발생2일전인 10월4일 이씨집 바로옆인 신종식씨집에 과도를 들고 들어가 현금6만원을 털어 달아난혐의로 붙잡혔으나 여죄추궁과정에서▲초동수사에서는 제외됐던 현장의「슬리퍼」가 김씨의것으로 밝혀졌고▲현장부근에서 범인이 피우고버린 담배의 타액감정결과 김씨와 같은 0형으로 나타난점▲범인의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부인 이씨의 증언, 범행당시의 상황설명이 김씨의 자백내용과 일치한 점등을 밝혀냈다.
김씨는 현재 강도살인혐의로 서울영등포지청에 구속송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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