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탁근 검찰총강은 19일 국가비상사태하의 중요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를 통해 『최근 학생가두시위 등으로 비롯된 국가의 위기와 사회의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안녕질서와 국민생활및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사범 등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오총장은 이 지시에서 비정치적 집회에서의 정치발언 금지행위 등 9개항의 국가안녕 질서저해 사범및 5개항의 국민생활및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토록 했다.
오총강은 이 특별지시에서 중요범죄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단체 행위의 경우 주동자및 배후규명과 아울러 동기까지 철저히 조사하며 유언비어는 불순분자 등의 개입여부를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문서·도서등 표현물 등은 모두 압수키로 했다.
오총강이 내린 특별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가안녕질서 저해사범 ▲정치활동목적의 옥내외 집회및 시위 ▲비정치적 집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행위 ▲계엄당국의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신문·방송·통신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 또는 전시하는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비방하는 행위 ▲공공집회에서 목적이외의 선동적 발언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신고없이 관혼상제 아닌 옥내외 집회를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태업및 파업을 하는 행위 ▲북괴등 반국가 단체의 주장을 고무·찬양·동조하거나 그들의 용어를 사용하여 선동하는 행위
◇국민생활 및 경제질서 저해사범 ▲생필품 등의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 ▲재산의 해외도피 ▲노임체불등 근로자의 귄익침해 행위 ▲밀수·탈세 ▲부정식품·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