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녕·국민생활 저해범 엄단|오탁근 검찰총장, 전국검찰에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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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탁근 검찰총강은 19일 국가비상사태하의 중요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를 통해 『최근 학생가두시위 등으로 비롯된 국가의 위기와 사회의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안녕질서와 국민생활및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사범 등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오총장은 이 지시에서 비정치적 집회에서의 정치발언 금지행위 등 9개항의 국가안녕 질서저해 사범및 5개항의 국민생활및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토록 했다.
오총강은 이 특별지시에서 중요범죄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단체 행위의 경우 주동자및 배후규명과 아울러 동기까지 철저히 조사하며 유언비어는 불순분자 등의 개입여부를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문서·도서등 표현물 등은 모두 압수키로 했다.
오총강이 내린 특별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가안녕질서 저해사범 ▲정치활동목적의 옥내외 집회및 시위 ▲비정치적 집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행위 ▲계엄당국의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신문·방송·통신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 또는 전시하는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비방하는 행위 ▲공공집회에서 목적이외의 선동적 발언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신고없이 관혼상제 아닌 옥내외 집회를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태업및 파업을 하는 행위 ▲북괴등 반국가 단체의 주장을 고무·찬양·동조하거나 그들의 용어를 사용하여 선동하는 행위
◇국민생활 및 경제질서 저해사범 ▲생필품 등의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 ▲재산의 해외도피 ▲노임체불등 근로자의 귄익침해 행위 ▲밀수·탈세 ▲부정식품·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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