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박수경 검거…당당한 태도로 침묵 일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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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와 함께 검거된 박수경(34·여)씨가 검거 후에도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씨와 박씨는 25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빈 오피스텔에 수도와 전기가 꾸준히 사용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인천지검에 도착한 박수경씨는 수배중인 도주자로 보기 힘들 정도로 단정한 얼굴과 깨끗한 검은 옷을 갖춰 입었다. 박씨는 ‘도피 생활을 왜 도왔느냐’ ‘어머니는 자수했는데 자수할 생각 안 했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정면을 바라보고 입을 일(一)자로 꾹 다문 채 수사실로 들어갔다.

박씨와 함께 검거된 유대균씨는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등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계열 회사들의 자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19.44%)·다판다(32%)·트라이곤코리아(20%) 등 구원파 계열회사 3곳의 대주주다. 유씨는 다판다 등에서 상표권 사용료로 13여 년간 1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씨가 상표권 사용료·고문료·경영자문료·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계열사 등에 손실을 끼친 금액은 총 56억원에 이른다.

이날 검찰은 유병언씨 시신의 2차 정밀 부검까지 했지만 시체가 부패해 사인과 사망 시기를 밝힐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사진 뉴시스, YTN 캡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본 언론은 지난 7.25.자 “경찰,유대균박수경경기 용인에서 검거” 제하의 기사 등 박수경 씨 관련 보도에서, 박수경씨가 모친 신씨의 지시에 따라 유대균씨를 수행 및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고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수경씨는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도피를 도운 것일 뿐이고, 호텔 예약도 유 씨와의 은신처 용도가 아닌 해외의 지인을 위한 숙소를 알아보는 과정이었으며, 유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개인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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