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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학생요구를 절충 사실상 선택적 성격으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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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근 대학생들의 주장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이슈」로 등장한 대학군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선책은 학교 안에서 받는 교련은 당장 시간과 기간을 줄이되「병영 집체 훈련」은 계속 실시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교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 안이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을 높이면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며 이 개선 안이 마련되기 전 지난3월에 이미 군복무를 마친 학생들에게는 군사교육을 면제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학생군사교육은 군복무 후 학업이냐, 재학 중 연기혜택과 교련수강이냐의 『선택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군사교육이 실시된 시기가 국내정치변동과 맥을 같이 한다는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학도호국단조직과 함께 학원의 민주화와 자율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었다.
당국에 따르면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자유중국 「이스라엘」등 에서도 학생군사교육은 실시 되고있다.
자유중국의 경우 고교·대학생이 모두 학교군사교육을 받고있으며 대학생은 대학입학 전 8주 동안 (3백52시간) 병영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또 「이스라엘」은 고교생은 재학기간 동안 교련과 병영훈련 (총3백48시간)을 받으며 대학입학자격은 군복무를 마친 학생에 한해 부여하고 있다. 특히 북괴는 만17세까지는 연간 4백 시간(학교교육2백40시간· 병영훈련 1백60시간)의 군사교육을 받으며 만18세 이상의 대학생은 「노동적위대」훈련으로 연간 4백 시간의 군사교육을 받고있다. <김재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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