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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부인과 결핵 사건, 비난 이기지 못한 원장 '자살 소동'까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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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진

최근 부산 모산부인과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린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비난이 쏟아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신고의 의무에 충실한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에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4일 “부산 모의료기관 신생아실 근무 간호조무사의 결핵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 단행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15일 부산 모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해당 산부인과는 직원의 결핵 감염 사실을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부산시 보건당국은 지난 16~18일까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조치를 시행하는 등 결핵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지기 시작했다. 해당 산부인과 이름이 인터넷에 오르내리며 산모들이 비난이 병원에 쏟아진 것이다.

비난을 견디지 못한 해당 산부인과 원장 A씨는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 질병관리본부 건물 4층 난간에서 자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설득으로 내려 온 A원장은 “질병관리본부 때문에 병원이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이 이번 사태로 인해 언론과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향후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법정전염병 자진 신고를 오히려 기피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감염자 확대 등 더 큰 피해를 막은 해당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결핵예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근무 인력에 대해 매년 1회씩 결핵검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간호조무사의 감염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후 사후조치에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신고(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한 것이다.

의협은 “정부는 해당 의료기관 정보의 언론 및 인터넷 노출 차단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해당 의료기관이 금번의 사태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감염으로 인해 환자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핵예방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사 주기를 축소(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 정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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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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