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씨에게 도피 기회 준 검찰 … "통탄할 노릇이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비밀 벽장서 발견된 돈다발 검찰은 유병언 회장이 한동안 머물렀던 전남 순천시 송치재 별장의 비밀 벽장에서 8억3000만원과 미화 16만 달러(약 1억6300만원)가 든 여행가방 2개를 발견했다. 검찰이 돈을 찾아낸 건 유 회장이 지난 5월 말 비밀 벽장에 숨어 있다 도망치고 한 달이 지나서였다. 검찰은 이를 다시 한 달이 지난 23일에 공개했다. 한화는 전부 5만원권이고 미화는 100달러 지폐였다. [최모란 기자]

검찰 검거팀이 유병언 회장이 숨어 있던 순천 별장에 들어가고도 유 회장을 놓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밝힌 별장 압수수색 상황을 보면 검거 작전이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난 5월 25일 검찰의 ‘별장 급습’은 이미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한 상태였다. 검거팀은 같은 날 25일 오전 1시20분 순천 송치재휴게소를 압수수색해 주인 부부를 체포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숲속의 추억’ 별장에 유 회장이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 그 결과 별장 수색은 오후 9시30분에야 실시됐다. 만약 측근들이 휴게소 압수수색 사실을 알렸다면 유 회장이 충분히 도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별장 안에 들어가서도 내부를 정밀하게 수색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검거팀은 2층 비밀 벽장 안에 있던 유 회장을 발견하지 못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유 회장을 지나친 것이다. 두 시간의 수색 끝에 유 회장의 개인비서 신모(33·여)씨만 연행해갔다. 그러면서도 검거팀은 검찰수사관을 별장 주변에 배치하는 등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다시 유 회장에게 도피할 기회를 준 셈이다. 이튿날 별장에 대한 현장 정밀 감식을 한 전남지방경찰청도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부실한 검거 작전은 한 달 뒤인 6월 26일 신씨가 유 회장의 벽장 피신 사실을 털어놓은 후에도 이어졌다. 검찰은 이튿날 비밀 벽장을 확인한 뒤 유 회장이 돈을 찾으러 돌아올 것에 대비해 별장 주변에 CCTV를 설치했다. 이때는 별장에서 2.5㎞ 떨어진 매실밭에서 유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지 14일 후였다. 이미 숨진 유 회장을 잡으려 ‘덫’을 놓은 것이다.

 검찰은 이 모든 사실을 한 달 가까이 감춰오다 유 회장 사망이 확인된 다음에야 뒤늦게 공개했다. 이처럼 번번이 무능함만 드러낸 검거 작전으로 유 회장을 체포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특히 유 회장에게 세월호 침몰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특별수사팀장인 김회종 2차장은 기자들에게 “저희들이 찾지 못한 게 통탄할 노릇”이라고 안타까워했지만 개탄 한두 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현장 따로, 지휘부 따로…작동 멈춘 시스템=지난달 12일 유 회장 변사체가 발견된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 수뇌부는 ‘조속한 검거’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 등의 헛말을 쏟아냈다. 특히 검경 간 신속한 정보 교류와 협조가 이뤄졌다면 40여 일간 “유 회장을 검거한다”며 투입한 막대한 비용과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경 지휘부가 유 회장의 시신을 확보한 사실을 모른 채 쏟아낸 엉뚱한 지시는 다양하다. 금수원 압수수색이 실패로 끝난 직후인 지난달 13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유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단위까지 전담팀을 구성토록 했다.

 이 조치로 150명이었던 검거전담팀 인력은 245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청장은 “이른 시일 안에 유 회장 부자를 검거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7월 22일)가 임박한 것에 대해 “연장 기간 내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유 회장을 검거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신일도 하사불성’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성한 청장은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쯤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그제야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같은 날 인천지법에 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뒤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 회장의 은신처로 알려진 장소 인근에 비슷한 연령대 남성의 시체가 발견됐다면 ‘성명불상의 행려자’라 할지라도 어떤 경로로든 보고가 되는 게 상식”이라며 “의욕 과잉 지도부와 이를 따르지 못한 현장의 괴리가 빚어낸 시트콤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휘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현장의 실패도 문제지만 제대로 이를 소통 못 했던 지휘부도 문제”라며 “수사권 갈등 등으로 검경 간 제대로 공조가 안 된 부분 등 그간의 지휘부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제·노진호, 순천=장혁진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