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6년단임이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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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대법원장임명은 법관추천회의를 구성하여 그 제청으로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를 원하고 있다.
서울제1변호사회(회장김영복)가 사법권독립에 관한 건의를 위해 전국 법관 5백여명을 대상으로 「앙케트」를 실시해 1백71명으로부터 받아낸 답변에 따르면 대법원 판사임기는 현행 10년으로 하되 연임을 허용하지 않으며 판사의 수는 20∼3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위헌심사권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심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90.8%로 지배적이었고 고등법원장급 이상으로 법관추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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