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강행하면 투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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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찬종·오유방 두 의원은 26일「탈당권유」처분을 받은 후『어떠한 정치적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당원자격만은 고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대로 스스로 탈당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경고」처분을 받은 나머지 정풍파 의원들은『우선 김 총재의 재가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만약 징계가 당무회의 결정대로 강행된다면 투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풍파의 한 의원은 역풍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당과 대화를 더 계속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 정치적 차원뿐 아니라 법률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의원 징계사유>
▲이후락 의원=당과 총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포함으로써 당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당의 내분을, 조장했으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여 당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했음.
▲임호의원=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여 당총재와 당의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여론을 오도함으로써 당의 위신을 실추케 했음.
▲박찬종·오유방 의원=①당 위계질서 파괴 및 기강 문란 행위.(공식통로를 일체 외면하고 파벌을 조성하여「그룹」의 위력으로 비정상적 방법에 의해 주장을 관철시키려했다.)
②당명불복행위.(79년12월24일 1차 건의이래 총재가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고 집단의사 표시는 일단중지 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복했다.)
③직무유기.(정책조정실장·원내 부 총무로서의 근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④당 위신추락.(당내문제를 당외에서 무책임하게 거론했다.)
⑤당 단합파괴와 불신감조장.(동료 의원들을 지명, 매도함으로써 동료의원들의 명예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⑥뜻을 같이하는 소장 의원들을 주동적으로 규합, 행동한 행위.
▲김수 변정일 정동성 박용기 윤국노 홍성우의원=박찬종 오유방 의원에 대한 징계 이유 중 6항(주동)을 빼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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