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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골프연습 … 진도VTS 해경 13명 전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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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광주지검 이 공개한 진도 VTS 내부 CCTV 녹화 장면. 지난 2월 10일 새벽 관제사 한 명이 책상에 기대 자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광주지검]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을 하거나 잠을 잤다. 부실 근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삭제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의 행태다.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윤대진 형사2부장)은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관제실 내부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김모(44) 센터장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 전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5일부터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까지 야간근무 때 ‘2인 1조’ 근무규정을 어겼다. 2명이 1섹터(연안)와 2섹터(원거리)를 나눠 관제해야 하지만 1명만 근무했다. 또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꾸몄다.

 근무태도도 엉망이었다. 잠을 자거나 휴대전화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기 일쑤였다. 관제실 뒤편에서 골프 퍼팅 연습을 하는 근무자도 있었다.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직원들이 삭제한 것을 검찰이 복원해 확인했다.

 김 센터장 등은 국회가 근무 장면이 담긴 영상자료를 요청하자 올 1월 18일 이후 3개월치 녹화영상을 지난 5월 몽땅 지웠다. 그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4월 19일 CCTV를 아예 없앨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세월호 사고 순간에는 교대시간이어서 4명이 근무했지만 10분 동안(오전 8시50분∼9시) 이상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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