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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형 정부 형태에 역점|헌법 연구반의 최종 보고서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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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14일 헌법 개정심의위의 발족으로 본격적으로 개헌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헌법개정심의 위의 개헌작업에는 헌법 연구반이 작성한 최종보고서가 바탕이 될 것이다. 47일 동안의 연구를 집약한 헌법 연구반의 최종보고서는 정부형태로 대통령제 및 의원내각제와 함께 3가지 절충형의 특정·장단점과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선거제도의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권력구조>
▲제1절충형(내각책임제에 대통령제 가미)=내각은 국회의 다수당 내지 다수 연립 정당에 의해 구성되며 거의 모든 행정권을 담당한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간선되지만 내각책임제의 대통령처럼 상징적인 국가 원수일 뿐 아니라 교권·군통수권·법률안거부권·각의 주재권 등을 가지고 전시와 국가비상시에는 실질적인 행정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의원은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수상 및 각료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맡는다.

<전·비상시 강력한 행정 가능|대통령-수상 책임한계 모호>
이 정부형태와 장점으로 전시나 비상사태에는 대통령의 개입에 의해 강력한 행정이 가능하며 대통령이 잠재적으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회와 내각이 대립돼 있을 때는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함을 담당할수 있다.
군 통수권을 대통령과 수상에게 분산시켜 둔다면 군의 정치 목적 이용을 막을 수 있다.
단점은 대통령의 권한과 수상의 권한 가운데 서로 상충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한계가 모호해 수습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대통령이 소속된 경당과 수상이 소속된 정당이 정치적으로 대립했을 때는 국정이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유사시 혼란 막을 수 있으나 비상권 남용되면 독재 우려>
▲제2절충형(대통령제에 내각 책임제를 강하게 가미)=대통령은 직선 되거나 또는 국회가 아닌 선거인단에 의해 간선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행정권은 대통령과 내각에 이원으로 분배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내각에서 행사하는 행정권을 감독하는 것이 보통이다.
행정권의 분장을 예시하면 군사에 관한 권한은 군령관을 대통령이, 군 관리권은 총리가 담당하는 것 등이다. 또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공무원 임면권 특별 사면권을 갖고 국무총리는 법률안 제안권·공무원 임면 제청권·일반 사면권 등을 갖는다.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이에 대응하여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갖는다.
장점으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어느 한 쪽이 유고 되더라도 국정을 양자가 분장하고 있으므로 국정의 혼란이나 중단을 막을 수 있다. 또 대통령의 독재화를 총리가 견제함 수 있고 내각의 국회의존도가 높아 대민 행정에서 민의가 존중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총리와 대립되는 경우 그 해결수단이 잘 활용되지 못할 경우 국공의 혼란을 초래하고 대통령이 비상권을 남용, 행정권을 장악하면 독재로 흐를 우려가 있다.

<강력한 영도력, 위기 수습|대통령 독주 견제할 수 없어>
▲제3절충형(대통령 중심제에 내각 책임제적 요소 다소 가미)=대통령은 직선되며 국무 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명한다.
국회는 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 불신임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총리는 상당한 행정권을 갖고 있으나 권한 행사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내우외환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강력한 영도력을 발휘함으로써 난국수습이 용이하며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함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순수 대통령제의 단점이 이 제도에서도 거의 단점으로 나타난다.
제3절충형의 단점보완책으로는 대통령의 6년 단임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차기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어야 대통령 당선후 소속 정당을 탈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선>
▲대통령 운임의 불인정=관권의 선거 개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현직 대통령이 중립적 입장에 살수 있어 선거에 공정과 과열을 억제할 수 있다.
▲후보자의 직접유세 금지=선거과열의 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청중동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안으로 방송·TV·신문에 의한 선거운동을 택하면 연설회보다 더 정확하게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다.
▲선거 과열을 방지하는 기본원칙으로 헌법에 직접규정=선거법이 정치적 흥정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선거과열 방지책을 직접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의원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제=대정당에 유리해 건전한 정당제의 육성과 정국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지역 구민과 의원과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선거과열현상이 지나치게 나타날 위험이 있다.
▲1구3∼5인제=선거과열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고 비교적 넓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인사를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유능한 신인의 진출기회가 막히는 약점이 있다.
▲지방은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중선거구제(2∼5명 정도)=생활권을 비롯한 지역간의 동질성을 살러 선거구를 확정할 수 있어 의원과 주민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지역간의 위화감을 방지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의 도입=지역구 기반은 없으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물을 국회에 진출시킬 수 있고 다수당에 「프리미엄」을 주어 정국의안정을 기할 수 있으나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원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으며 국회의원의 동질화를 유지하기 어렵다.
▲의원정수=국회의원의 정수는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역대의원 정수처럼 2백명 이상 3백명 이하로 하는 의견과 상한만을 두어 2백50명 이하로 하자는 의견이 있다.
정치적 흥정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골격과 아울러 헌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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