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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발계획 누설 성남시청직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수원】수원지검 최명견 검사는 4일 도시개발계획을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사전누설시킨 경기도 성남시 청기획계차석 이감수씨(35)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이 공무상 비밀문서누설혐의로 이씨를 구속한 것은 정부로부터 공무원들의 공무상 비밀문서누설을 엄단하라는 지시가 있은 뒤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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