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거래허가제」등 곧 실시 정부 복덕방 허가제·부동산관인 계약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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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최근 해동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들고있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일부 투기지역에 토지거래신고·허가제를 발동하고 복덕방 허가게·관인계약서 의무화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기침체하에서도「인플레」심리가 퍼지고 일부지역에 투기가 성행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78년 8·8조치(투기억제종합대책)이후 유보해온▲투기지역거래신고·허가제를 발동하고▲등기신고·매매계약때 관인계약군의 사용과 제출을 의무화하며▲복덕방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인감증명의 용도를 구분, 부동산거래용은 유효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며▲공한지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종합대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8·8」조치이후 양도소득세강화와 토지개발공사 설립만 실현, 나머지 조치들은 부동산 경기후퇴와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실시를 보류해왔으나 최근의「인플레」를 틈탄 투기재연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부동산등기법·지방항법·부동산소개업법 등 관계법령과 시행령을 모두 고치기로하고 5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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