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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 말썽 잇따르는 연립주택 악덕 건축업자 일소 할길 없나|저당 잡히거나 2중 매매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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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단속소홀···준공검사 안 받고 입주시켜
최근 몇년사이 연립주택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악덕 건축업자들의 부실공사로 건물에 금이 가고 비가 새는가하면 어떤 건축업자는 입주자 모르게 연립주택과 대지를 은행 등에 저당 잡히고 달아나는 일까지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집 하나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실공사·악덕건축업자들의 횡포를 고발해 주십시오. 김상옥(인천시북구청천동)
전국적인 부동산 「붐」을 타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절충형식인 연립주택이 많이 건립되고 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비교적 싼값에 입주 할 수 있다는 건축업자들의 선전에 영세 서민들이 입주하고 있다. 그러나 연립주택을 짓는 건축업자들이 대부분 영세업자로 땅값이 싼 변두리 지역에 무턱대고 집을 짓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안 된 곳도 많다.
더우기 부실공사가 많고 준공검사도 나기 전에 사전 입주시키기가 예사여서 벽과 천장에 금이가 비가 새고 방바닥에 곰팡이가 피기 일수다.
입주자들은 당국이 연립주택건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준공검사를 엄격히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
인천시내에는 77년 하반기부터 연립주택건축이 활발해지고 있다.
78년 한해동안 무려 8백15동(연건평 16만8백73평)이 건립 됐고 지난해에도 45동(연건평 1만70평)이 건축허가 됐다. 인천에서 연립주택이 「붐」을 이룬 것은 서울에 인접한 대도시로 투자조건이 유리하다는 지역적 장점과 서울에 비해 땅값이 싸다는 것 등 때문이다.
그러나 부실공사 말고도 2중 매매, 입주자 모르는 저당권 설정, 구조변경 등으로 입주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재산권 마저 행사할 수 없는 곳이 많다.
미림 연립주택(인천시주안동)의 경우 명모씨(44·서울영등포구 신길동) 등 서울 건설업자 4명이 78년 6월 인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층 「시멘트」벽돌 「슬라브」 건물 3동 42가구를 지어, 그 해12월부터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분양했다.
이 주택은 건물 전체가 날림으로 벽에 금이 가고 천장에 빗물이 스며들어 방안이 곰팡이 투성이였다. 이 때문에 지난 여름엔 입주자들의 옷과 이불이 썩고 가재도구가 못쓰게 되기도 했다.
또 이웃에 있는 「코스모스」 연립주택(인천시주안동·5동 44구)도 명씨등 서울업자들이 78년 6윌 건축허가만 받고 착공계도 없이 공사를 벌여 준공검사 없이 건물을 다 지었다가 지난해 초부터 분양했다. 이곳 역시 부실공사로 방안 구들장이 내려앉고 지하실마다 방수처리나 배수시설이 안 돼 여름 장마철엔 물이 1m나 가득 찼다. 이 때문에 1층 방은 습기로 연탄불을 넣어도 그대로 꺼지고 방음장치가 안 돼 옆집의 말소리가 한방처럼 늘려 입주자들은 『살수가 없다』고 아우성 쳤다.
신한 연립주택(인천시가좌동 산89) 은 심모씨 (서울영등포구 신길동) 등 서울업자 6명이 78년도에 건축, 그 해 11월 준공검사를 받아 7동 76가구를 분양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끌다가 입주자 몰래 이를 K은행에 4억원에 저당 잡히고 지난해 4윌 부도나자 행방을 감춰 60가구 주민들이 집을 잃게 됐다.
입주자들은 준공검사가 나면 동시에 가옥이전등기를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있다가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듣고 등기열람을 해보니 분양당시 이미 은행에 저당이 돼 있었음을 알았다.
부원 연립주택(인천시 청천동·6동 36가구)의 경우 건축주 유모씨(서울서대문구 북가좌동)가 건물을 담보로 사채 5천만원을 빌려쓰고 채권자에 가등기 해주었다. 주안 전철연립주택 (인천시 주안동)은 78년 7월 6동 42가구로 건축 허가를 받고는 84가구로 멋대로 구조 변경한데다 2중 매매까지 해 건축주 박모씨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부산
부산시내에는 2만3천여 가구의 연립주택이 있으나 대부분 변두리나 신개발지역에 위치해 생활환경이 제대로 돼있지 않다.
단독주택에 비해 값이 싸 서민층 입주자가 많고 대부분 18∼22평 규모로 분양가는 1천만∼1천2백만원. 그러나 시공업자들이 평당가격을 40만원 정도로 잡아놓고는 채산을 맞추느라 날림공사가 많다. 이에 따라 대부분 벽에 금이 가고 방안에 빗물이 스며들어 입주자와 건축업자간에 보상문제로 자주 시비가 일고 있다.
또 방화벽이나 방음장치가 당초 조건대로 되지 않아 빚는 승강이도 많다.
지난해 10월 입주가 끝난 신동연립주택(부산시서구괴정동)의 경우 1백2O가구 주민들이 화장실과 세면장의 시설이 엉터리고 오물이 처리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연탄「가스」 배출 시설이 갈탄 됐다고 입주자들이 건축주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일부주택은 입주 2∼3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 조차 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연립주택의 건축하자는 제도상의 문제도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당국의 준공검사가 그렇고 무면허업자에게 건축허가를 마구 내주고 있는 것이 문제.
대구
대구의 경우 시영주택으로 8개 지역에 4백93가구의 연립주택이 있다. 64년부터 77년까지 지은 것이다.
북구 복신연립주택은 지은 지 9년이 되도록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은 깊이 50m의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름철 등엔 식수난이심각하다.
또 시가 이들 연립주택지역에 생활환경의 기본인 「버스」 노선 연장, 하수도 설치. 도로개설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특히 두산·만촌·범어·복현 지역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김정배· 최병국· 손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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