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기업가로채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호남제분측이 「라이벌」기업인 대한제분의 주식을 사모아 경영참여를 기도하는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가로채기」(「놋도리」·TOB)가 현실문제로 등장했다.
기업주식이 널리 분산되어있는 외국에선「기업가로채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큰 분쟁거리가 되나 우리나라에선 기업공고가 아직 확산되지 않은데다 기업을 공개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므로 「기업가로채기」는 무척 드물다.
「기업가로채기」는 공개주식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주식을 조금씩 사모아 경영권을 요구하는데서부터 발단되는데 이것이 기업공개에 장애가 된다하여 현 증권거래법엔 주식을 10%이상 사모을땐 반드시 증권령서원에 신고를 하게되어 있다.
대한제분은 28일 상오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대주주로 부상한 호남제분측의 불참으로 유산됐다.대한제분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분규가 시작된 것이다.
이 문제는 형식상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호남측과 법정신 및 해석상 불법이라고 반박하는 대한측이 팽팽히 맞서 자칫하면 법정투쟁으로까지 몰고갈 공산이 크다.
주식을 사모아 경영권을 장악한 사례는 5·16후 증권파동시에 있었던 해동화재 사건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은 현재의 해동회장으로있는 김동만씨와 김모변호사가「주가올리기」책동전으로 시작한 것이결국은 경영권인수 사태로까지 확대 되었다.
이와 양상이 다른 또 하나의 사건은 지난78의 한국「프라스틱」사건이 있다.이는 불보화된 한국「프라스틱」을 정부의 권유로 한국화재과 진양등 3개사가 공동으로 떠맡게 됐는데 당초 경영권은 소유지분이 가장 높은 한국화재측이 맡게됐다.이에 진양측이 30%정도 소액주주들로부터 분산된 주식을 사들이기시작,78년에는 한국화재측을 제치고 경영권을 갖는 「놋도리」가 이뤄졌다.
양측의 팽팽했던 경영권대결이 진양의 지분솔제고(국제18.2%, 진양19.7%)로 경영권이 하루아침에 진양쪽으로 넘어간 것이다.
또 경영권을 가로채는 일까지는 안갔어도 그와 유사한 일은 79년 한국생사(대표 김지태)의 자동차보험주 사건이다.
한국생사는 현재 보험회사들의 출자형식으로 이뤄진 자동차보험이 언젠가는 민영화될 것으로 보고 자동차보험주를 증시를 통해 사들이기 시작,30%선까지 지분솔을 높여왔다.
이 일은 김씨가 자신의 계열기업인 동방증권을 통해 극비에 붙여 했기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으나 지난해 한국상사가 부실화되자 세상에 노출됐다.
이 외에도 75년 (주)「모나미」의 「경영권가로채기」사건이 있는데 이는 현사주인 송상섭씨(상장당시부사장)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모아 당시 사주였던 이용섭씨보다 지분솔이 높아 경영권을 인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