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개념 명시 소작금지 삭제검토-헌법 연구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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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의 헌법 연구반 위원장인 김도창 법제처장은 26일 하오 최규하 대통령에게 연구위원들의 중간보고서내용과 연구반의 연구활동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헌법 연구 반은 26일 하오 제4분과위(재정·경제)에서 새 헌법에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하는 문제, 소작 금지제도를 헌법조항에서 빼 일반법률로 다루도록 하는 문제 등을 검토했다.
헌법 연구반 관계자는 『최근 각국에서 헌법에 토지의 공개념 정책을 반영시키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고 『토지에 대한 과열투기를 막고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토지의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 문제는 현행경제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 연구 반은 또 27일 제3분과위(기본권·사법제도·헌법보장)에서 탄핵소추의결권을 국회에 주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에 재적의원과반수 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전직 3부 요인과 정계·법조계 원로 등 15명 정도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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