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변칙거래에 의해 이득을 취한 부동산 투기 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 1백 59건에 34억 6천 9백만 원을 세금으로 추징했다고 밝혔다. 김수학 국세청장은 26일 환율·유가인상 뒤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기미를 보여 세무조사를 강화했다고 말하고 1천 1백 59건의 각종 투기사례를 적발, 이들에 대해 종합 소득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변칙거래에 의한 투기사례 (79년 11월∼80년 1월)를 보면 ▲여의도 상가점포의 변칙 확대 및 분양 3백 20건 (종합 소득세 6억 2백만 원 추징) ▲강남 지하상가 전매투기 2백 10건 (증여세10억 4천 3백만 원) ▲대구 임대「아파트」투기 63건 (주민등록법 위반 4명 구속 중·양도세 5천 8백만 원) ▲강남구 역삼동 대지 미등기 전매 6명(양도세 2억 2천 3백만 원) ▲서대문구 응암동 임야 미등기 전매 4명(양도세 2억 9천 6백만 윈) ▲안양시「아파트」전매(1명이 25가구를 분양 받아 전매·양도세 4천 6백만 원) ▲강남구 상가 미등기 전매 5백 56건(양도세 12억 1백만 원) 등이다.
부동산소개업자가 투기를 조장한 사례를 보면 특정 부동산을 7백만 원에 사들인 후 5차례에 걸쳐 복부인을 통해 전매함으로써 최종 소유자에게 2천 5백만 원에 넘기고 그 과정에서 4백만 원을 소개료로 취득한 경우도 적발됐다.
김 청장은 부동산 투기를 봉쇄하기 위해 정상적인 재산 제세 업무에 종사하는 직윈 이외에 ▲서울·중부 청에 각 3개 반 ▲부산 청 2개 반 ▲대구·광주·대전청 각 1개 반 등 11개의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전담반을 편성, 기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조사대상의 부동산 투기행위도 확대해 ▲완성된 「아파트」분양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행위 ▲무주택자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는 행위 ▲사무실 및 상가의 분양·임대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을 빌어 「아파트」를 청약하는 행위 ▲「아파트」나 상가를 일괄 계약한 후 전매행위를 하는 전매업자에 대해 추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서울시청 이전 설로 투기 「붐」이 불었던 강남구 서초동 지역에 대해 전문조사요원을 배치, 현재의 지반 별로 땅 소유주 등 자료를 파악했다고 밝히고 거래가 있을 때마다 추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9월 중 서초동·삼성동 지역에서만 1백 9건의 부동산거래가 있었음이 파악됐으나 최근 들어선 거래가 거의 중단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원칙은 6개월 이상 살아야 적용 받지만 직장을 옮기거나 질병요양·해외근무 발령 또는 자녀취학에 따른 이전으로 집만 사 놓은 채 팔지 못하다가 뒤늦게 처분한 경우에도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