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당의 육성방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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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발전은 정책정당의 발전과 그 소장을 같이한다. 정책정당이 없으면 정당은 인물중심으로 파벌대립만 거듭하게 되어 국민의 지단을 받기 쉽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주요한 이유도 정책중심이 아닌 인물중심정당이란 점에 있다. 이들 정당은 정책의 개발보다는 인물의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감정적 대립만 격화시킴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그 문호를 폐쇄하고 중진「보스」들을 중심으로 파벌대립을 벌이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일부 식자들은 우리나라의 정당인구란 3백만명도 안될 것이라고 하며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3천4백만명은 누가 대표하고 있는가 묻고 있다. 정부는 이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인을 대표하여 정부주도로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정당불신사상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석의 3분의2는 그래도 동반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현재도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은 정당에 가입하고 있으며 정당의 지휘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고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선출될 때 상당수는 정당배경에 마라 상선되었던 것 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당이 국민과 유리되어있고 불신을 받게되는 경우 민주정치는 성립되기 어렵다할 것이며, 1인에 의한 권위주의적 독재정치를 결과하고야 마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오늘날 정당은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존재다.『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기에 민주정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이익이 아닌 파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 받아왔다. 따라서 우리정당들은 우선 정책정당으로 전환해야하겠는데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하여서는 현재와 같은 백화점식 정책정강의 나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층별 국민의 이익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체나 부유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이었으면 동시에 근로자와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 혁신정당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가입의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하겠다. 현행 정당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출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의 임원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있어 이 법령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교원·은행원·학생·언론인들까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게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당가입을 제한한 것은 정당에 대한 불신 내지 적대감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공익을 위한 것인 한 가급적 많은 국민과 모든 재야인사에게 정당가입의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당의 존립은 당비에 의해야 할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실상에 있어서는 정당은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기부금은 산업체나 경제인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부금은 자연히 여당에만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산업·경제인 기타 일반인이나 단체가 정치단체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있으나 정치자금의 기탁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껏해야 여당의 선심공세의 일부로만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정당법은 정당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개정하여 정당존립에 필요한 자금은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독에서는 정당이 선거 시에 얻은 득표수에 따라 일정액을 국고로부터 보조를 받고있는데 이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당의 정치자금을 특별소비세나 수출입대전에 부가하는 등 적절한 길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을 국고로부터 보조해 주어야만 정당은 특정한 이익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정책을 전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당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의 과두화, 비 민주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정당이 입후보자공천에 있어 매관매직을 하거나 낙하산 식 공천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어 정당의 민주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정당법을 개정하여 입후보자공천을 도지부대의원대회에서 하도록 하거나 「프라이머리」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하는 곳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정당법이 오히려 정당규제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은 시정되어야만할 것이다. 민주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정당에 국고보조를 하여 보수정당의 존립과 발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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