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개헌안 마련 되기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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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여당권의 개헌시안 확정작업은 주말을 고비로 급「피치」를 올렸다.
9일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규하대통령·신현확국무총리·김종필공화당총재·최영희유정회의장등 4자회담을 가졌고 일요일인 10일 유정회는 헌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제의원)와 운영회의를 각각 열어 여당권 개헌안에 대해 검토했다.

<삼청동4자회담>
상오8시40분부터 이례적으로 3시간동안 계속된 회의는 처음5분간 날씨등에 관해 수인사를 간단히 끝낸 다음 곧바로 개헌문제에 들어가 질문·답변형식으로 팽팽한 탐색전을 벌였다.
김종필총재가 「메모」지에 써온 공화당시안을 설명하는 동안 최규하대통령과 신현확총리는 조용히 경청했다.
설명을 끝낸 김총재는『이 시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견해를 반영할테니 최대통령의 생각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최대통령은 『수고했다며 국회 시안을 정부에 주면 많이 반영토록 노력 하겠다』고 전제한 다음 10·26후의 경험을 들어 국무총리의 권한이 좀더 강화되어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의장이 『그러면 의원내각제를 생각하는가, 이원적 정부제를 뜻하는가』고 묻자 최대통령은 왜 벌써부터 서두르냐며 『개헌방향에 관해서는 아직 결심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에 갔다온 헌법연구반의 보고를 들은 후 결심하겠다』고 대답.
김총재· 최의장이 계속 질문을 했으나 최대통령은 외교적 수사로 일관했고 신총리는 듣고만 있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청구동회의>
삼청동에서 내려온 김총재와 최의장은 회의결과를 간부들에게 설명하고 여당안의 보완작업을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 회의에는 유정회의 최영희의장 이석제 이경호의원과 공화당의 김택수 장영순의원등이 참석했다.
여당안 작업의 주역을 맡았던 김택수·이경호의원은 정부측의 개헌의사를 여당안에 반영시킬 경우 신민당의 시안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 국의개헌특위의 단일안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개인의사를 밝혔다.
김총재는 정부측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어 감을 잡기가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고 참석자들도 최대통령이 말한 국무총리의 권한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
회의는 정부측 의견을 시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 아래 실무기초자들을 모두 참석시켰으나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11일까지로 되어있는 야당과의 개헌안제출 시한마저 어기게 된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측과는 추후 다시 의견 교환을 갖기로하고 1시간30분만에 결론없이 끝났다.

<공화당무회의>
10일열린 당무회의에서는 초안에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으로 정부투자기관까지 포함토록되어 있는데 대해 김창근 정책위의장, 양찬우 사무총장, 김유탁 훈련원장이 직무감찰은 제한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육인수 중앙위의장은 감사원기능을 강화할 것 을 주장해 토의 끝에 감사대상기관에서 투자기관은 제외키로 결정.
국회의원 정수를 2백∼3백인, 국무위원수를 25인이내로 제한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신동직의원이 묻자 김택수위원장은 인구20만 기준으로 의원1명씩을 계산해도 3백명이면 남북통일때까지는 다시 손댈 필요가 없으니 정치적 흥정을 막기위해 의원정수를 헌법에 명시하는게 좋다고 설명하여 원안대로 통과했다.
경찰의 중립화를 명시하는게 좋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공무원의 중립보장조항에 모두 포함되며 필요하다면 후에 공안위원회도 둘수 있다는 김위원장 답변을 듣고 무수정 통과.

<유정회>
10일하오 4시반 남산 「맨션」에서 열린 유정회헌법특위는 사전협의 없이 시안을 내놓은데 대한 이의가 많아▲시안의 유정회 특위접수사실과▲그시안이 1차시안이며 공화당의 안이라는 사실만 확인한 후 결론 없이 끝났다.
이어 7시 D음식점에서 열린 운영회의도 신범직의원등 일부 의원이 『아무런 독자안도 없이 공화당 안에 업혀 다니는 것은 꼴 사납다』며 『유정회시안을 가지고 공화당안과 절충하는 형식을 취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석제의원등은 『시안은 평소 유정회의 생각을 공화당에 주어 단일안을 만든 것이며 현재의 분위기에서 유정회가 독자안을 만들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소망스럽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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