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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당첨자 제재 완화 주택청약 기회 늘어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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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느는 등 연초 정상화하는 듯했던 주택시장은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다시 얼어붙었다.

이로 인해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각종 부동산 규제가 본격 완화된다. 2·26 대책 전후 정부가 완화한 규제들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세 방침으로 인해 위축된 시장을 살리기엔 부족하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달 13일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했다.

지난 4월 16일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의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으면 된다.

주택조합,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 결정

이와 함께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해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통장을 잘못 사용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자의 재당첨 금지 기간도 3개월로 대폭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시행했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자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이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 리스트에 올려 최대 2년간 청약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재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제재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청약자 권익 보호와 청약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도 개정돼 이달 중 시행된다. 기존 매입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등록 시, 이전에 임대한 기간의 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해 준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 양도·전대를 완전 허용(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한다.

리츠 의무배당비율 90%→50%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10월부터는 종전보다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지원한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개편된 제도에 따라 지원이 계속되며, 신규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리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도 이르면 12월 시행된다. 사모형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부동산 리츠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이 90%에서 50%로 완화된다.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15%)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은 국회에 상정돼 대기 중이다. 하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하자 재건축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주택시장이 안정된 상황이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지만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라며 “이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서울 강남권 등 신규주택 공급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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