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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등 협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은 9일 상오 삼청동공관에서 최규하대통령· 신현확국무총리· 김종필공화당총재· 최형희유정회의장·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이 여당측 개헌안에 대해 3시간동안 협의를 가졌다.
최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급적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의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화당안>
▲전문=4·19와 5·16혁명부분을 삭제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와 민주헌법준수를 강조.
▲기본권=구속적부심을 부활하고 환경권·보건권을 신설하며 언론자유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완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삭제하고 긴급명령권으로 대치.
▲국회=비례대표제를 부활하되 선거구문제는 선거법에 명시토록하고 의원 수는「3백인」까지로 확대.
▲사법부=대법원장은 법관추천회의 제청으로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판사는 법관추천회의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기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위혜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주고 탄핵 심판 위원회를 설치.
▲헌법개정=국회재적의원과반수 이상 발의와 3분의2이상 찬성으로 확정하고 국민 투표제는 폐지.

<◇신민당 안>
▲전문=제헌헌법전문으로 환원시키고 평화적 정권교체와 기본권 보장을 추가.
▲총칙=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
▲국민권리와 의무=보안처분규정부분을 폐지하고 구속적부심제를 부활하며 연좌제를 폐지. 언론에 대한사전검열과 허가를 폐지하고 노동3권 보장, 환경권을 신설.
▲국회=정기국회 회기를 현행 90일에서 1백20일로 환원.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결의권을 가지며 정부의 예산안 제출 때는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
대통령과 총리·국무위원탄핵을 심판하기 위해 탄핵심판위원회 설치.
▲대통령=1차 중임 하되 이 중임조항은 고칠 수 없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엄을 해제.
▲심계원=국회국정감사권부활에 따라 감사원은 폐지하고 심계원을 설치.
▲법원=정당해산에 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만 다룬다.
대통령·의원선거 분리해 실시키로
신민, 시안을 수정
신민당은 9일 정무회의를 열어 당 개헌특위가 마련한 개헌試案을 검토한 끝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동시 실시키로 했던 안에 분리실시로 바꾸고 전문 및 일부 조문을 수정해 4인수권소위에 넘겼다.
신민당은 당초 선거의 경비·노력 등을 감안,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의 동시실시로 시안을 마련했으나 정무회의에서 국민의 선택권 혼란 등을 드는 이견이 나와 개헌 후 3개윌 이내에 대통령선거, 그 후 1개월이 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도록 바꿨다.
이밖에 전문에 4·19정신과 통일의지를 추가키로 하고 국회에서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문제와 단체행동권의 무제한 허용 등의 문제도 다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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