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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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재무위>
▲이만섭 의원(공화)=이번 조치가 설사 불가피한 것이었다 해도 환율·금리·유가인상을 왜 동시에 실시해 물가에 충격을 주는가.
물가인상을 정부 스스로 27∼28%로 높이면서 근로자 임금은 15%선에서 억제토록 권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환율인상 목적이 수출경쟁력 강화라고 하는데 전기료·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오히려 수출경쟁력이 대만·「홍콩」에 비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중소기업이 전반적인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는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전환해서라도 도산을 방지할 용의는 없는가.
부가가치세를 공화당도 폐지할 것을 검토중인데 정부도 세율조정과 같은 미온적 방법이 아닌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예춘호 의원(신민)=환율·금리인상이 사전에 누설되어 그로 인해 특혜를 본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안다면 그 명단을 밝히라.
정부의 금리인상조치는 그 시기가 늦었을 뿐 아니라 뒤따른 각종 물가인상조치로 그 효과도 크게 의심되고 있다.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키 위한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신상우 의원(신민)=인상「러시」속에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근로소득세 인적 공제액을 18만원(4인 가족 기준)으로 인상하고 물가와 연동시키는 제도를 채택하라.
환율인상에서 국내재벌「그룹」이 「네고」연기·외환매입·수입촉진 등으로 1백억원에서 2백억원 씩 벌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이는 정부당국의 고의적이고 선택적인 정보누설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환율인상 발표 하루전인 1월 11일 하오 2시쯤 창구에서 외환매도가 중단되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날 밤 1l시쯤 다시 매도신청을 받기 시작, 11일 하루에 8천만「달러」를 매도했는데 이는 평소 하루 2천만∼3천만「달러」의 3배나 되는 액수로 특혜가 아닌가. 그때 매도해준 업체와 액수를 밝히라.
이번 금리인상에서 약정기간 동안 특혜를 주는 경과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이며 <금리인상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대기업 측이 인상직전에 저액 대출을 받아 인상직후 거액 예금으로 금리이익을 보았는데 인상직전 대출자 명단을 밝히라.
사채시장에 전직 고급공무원, 그리고 일부 세무공무원까지 사채전주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데 조사한 일이 있는가.
▲천명기 의원(신민)=정부의 환율인상조치가 실업구제에 약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원자재·동력비·금융비용의 가중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업의 금융부담만도 금리인상조치로 1조원에 달해 이것이 제품가격에 반영되고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김용호 의원(유정)=환율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외채사용 내수업체는 극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정부의 공산품 가격인상과 「인플레」로 증대되는 세수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소득세 공제혜택으로 돌려 현행 15만5천원(5인 가족 기준)에서 18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경과위>
▲윤국노 의원(공화)=물가고로 인해 정액 소득자들이 앉아서 20%이상 감봉 조치되었으니 △근로소득세율의 재조정을 통한 조세감면 △공무원 봉급 10% 인상 △추곡수매대금 10% 소급인상지급 등을 통해 보상해 주어야 한다.
현재 부가세 납입대상자인 생산·도매·소매업소 중 소매업소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환율도 현재 10%에서 7%로 낮출 용의가 없는가.
▲정운갑 의원(신민)=환율인상과 같은 주요정책을 사전에 발설한 공무원을 경제사범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서로 상반된 효과를 가진 금리와 환율인상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만 약화시켰으니 금리를 종전대로 환원시켜야 할 것이다. 연간 도매물가 지수가 40%를 넘을 것이 예상되므로 재정·금융·조세정책을 통해 종합물가대책을 세워야 하며 유가인상 요인을 과다히 책정했으므로 유가를 적어도 5%정도 인하할 용의가 없는가.
환율인상에 의한 환이익을 외국 「바이어」와 대기업이 반반씩 나누어 먹었다는데 외국 「바이어」를 위한 환율인상인가.
▲윤식 의원(유정)=작년 예산통과 시 금년도 성장율이 9%, 물가 12%로 가정해 편성된 예산인데, 성장율이 3∼5%, 물가 27%로 변했으니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금리인상은 사채를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저축성 예금이 늘고 있지 않으니 실패한 것 아니냐.
▲고귀남 의원(유정)=정유 3사에만 의존한 원유 도입권을 다른 민간상사에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
북괴는 2개월 반의 군사 유류를 비축해 놓고 있는데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근로자 임금을 도매물가 인상수준인 27%까지는 올려야 한다.
▲이호종 의원(공화)=부총리의 움직임이나 KDI의 건의에서 환율이 인상될 것을 일부에서 미리 알았는데 사전누설에 대한 책임과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가.
독과점 폼목을 현재 35개 종목에서 대폭 축소해 자유경쟁을 시킬 용의는 없는가. 금번 유가 및 공산품 인상에 따른 서민보호대책중 농어민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이 미흡했다. 농지세의 30% 인하와 농기구용·어선용 유류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이번 유가인상 폭이 일반국민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상공위>
▲한병채 의원(신민)=매번 원유가 인상을 산술적으로만 할게 아니라 동자부는 정유 3사에 대한 감독권을 확보하든지 계약을 갱신하여 근본대책을 세워야할게 아니냐. 이미 정유 3사는 과실송금이 자본금의 2배를 넘었으니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을 해 정유 3사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김동영 의원(신민)=정부가 원유를 「배럴」당 당시 시가 40「달러」보다 2「달러」씩 비싼 값에 4백80만「배럴」을 도입함으로써 9백60만「달러」의 환차손을 초래했는데 그 근거를 밝히라.
▲최형우 의원(신민)=유가인상에 앞서 정유공사는 45%를, 호남정유는 50%를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그보다 올려 59.43%로 인상폭을 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김영수 의원(유정)=이번 석유 값 인상은 지나치게 높아 국민경제를 어지럽히고 있다. 현정부가 위기관리 정부라고 자처하면서 위기요인을 증폭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김상석 의원(공화)=정부가 유가인상 요인을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 정유 3사의 이익이 4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정유 3사의 이익에서 인상요인을 흡수할 생각은 않고 제조비·수송비까지 2.8%씩이나 과다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채영철 의원(공화)=지금이라도 유가인상 요인 중 일부를 정유 3사의 이익과 상쇄해 값을 내리라. 석유비축기금 3%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 80년도 정부물량확보 목표는 25일분(1천7백44억원)인데 현재 확보재원은 그보다 2백28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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