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사정관계 장관회의에서 공직자의 비위와 부조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며 민원행정에서의 각종 부조리를 쇄신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서정쇄신 추진지침을 확정했다.
회의는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척결하고 ▲생필품의 매점 매석, 재산의 해외도피 등을 엄단하며 ▲무고·허위투서 등을 엄단 ▲형식화된 각종 행사를 시정하기로 했다.
또 서정쇄신은 각 원·부·처·청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책임지고 계속 추진해 총체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의 기강확립 ▲직무태만 및 기강 문란 행위 엄단 ▲무능·무사안일·책임전가 등 서정쇄신의 역작용 제거 ▲불친절·과잉단속 등 민원사례를 없애기 위해 대민 봉사 자세의 쇄신과 민원창구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강화 ▲고질적인 잔존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비위발생 때 문책강화 ▲국영기업체 및 협회·조합 등 산하단체의 잔존부조리 시정.
◇행정능률의 제고 ▲과감한 제도개선·절차간소화·권한이양 ▲대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해치는 불합리한 시책과 제도의 시정 및 개선 ▲형식화한 각종 행사 등의 대폭시정.
◇선량한 공직자 보호 및 사기 진작 ▲정실인사 등 인사불공정행위 엄단 ▲서정쇄신 추진유공 및 모범 공직자 포상 ▲사소한 비위에 대한 과잉처벌 지양 ▲무고·중상·허위투서행위자 엄벌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강구.
◇일반사회의 정화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자숙 등을 위해 범국민적인 정화운동전개 ▲부정식품·의약품 판매, 부당 노임 지불 및 체불행위, 폭력·공갈·사기·탈세·탈세 등 각종 사회악의 과감한 제거.
◇공직자와 이해관계자의 결탁방지 ▲공직자와 결탁하거나 공직자를 이용한 업무상 비밀탐지 행위 등의 엄단 ▲관련 민간인에 대한 쌍벌죄 적용 및 행정적 제재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