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에 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부산지검 특별수사제2부 유제인검사는 29일 돈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18명을 부정으로 합격 시켜준 부산시경 교통과 면허계 윤경환경장 (41)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브로커」 전대성자동차 중장비학원 실기교사 김춘선씨(45·부산시수정동467) 를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브로커」전수섭씨(44)와 송춘직씨 (46)등 9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했다.
「브로커」김춘선씨는 지난 8윌초순 부산시가 실시하는 보통1종자동차 운전면허시험실기 시험에서 응시자 신명철씨(44)등 18명으로부터 시험에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신씨등으로 부터 1인당 10만∼15만원씩 모두 2백50만원을 받아 1백80만원을 윤경장에게 전달하고 윤경장은 18명 전원을 합격판정 해준 혐의다.
또「브로커」 김씨는 지난10월25일 실시한 보통1종 필기시험에서 응시자 박중남씨(28)등 25명에게 필기시험에 합격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1인당 20만원씩 모두 5백만원을 받아 다른 「브로커」송춘직씨에게 답안지 사전제공을 조건으로 1백7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70만원 줬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