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개혁 핵심 공직자윤리법, 2주 넘게 국회 안행위 발 묶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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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피아 척결 대책의 핵심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개정안 처리는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취업제한 기간 연장(퇴직 후 2년→3년)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퇴직 전 최근 5년간 속했던 부서 업무→기관 업무) ▶취업이력공시제 도입(퇴직 후 10년간 이력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소관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논의는커녕 법안을 상정도 하지 못했다. 여야 간 정쟁과 청와대의 인사 실패로 안행위 일정 자체가 꼬여버렸기 때문이다. 안행위는 일단 안행부 장관 임명 절차가 완료된 뒤 업무 보고와 결산 보고 일정부터 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 심사 일정은 계속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일러야 8월 국회에서나 제대로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자윤리법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함께 제출한 정부조직법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위상 등을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우선 시행령부터 개정했다. 새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기업의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법무·회계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기존 3960개에서 1만3466개로 3배로 늘어났다.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도 위헌성 논란 때문에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뒤 김영란법을 8월 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특별취재팀=장세정·김원배·박현영·강병철·유지혜·이태경·최선욱·윤석만·허진·김기환 기자, 뉴욕·런던·도쿄=이상렬·고정애·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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