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공조 체결안된 나라의 수사기록 체재증거 될수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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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우리나라와 사법공조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의 수사기록은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영등포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는 26일 5천여만원어치의 「히로뽕」 을 일본에 밀반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부만피고인 (56·공예품수출상·서울신대방동356의1)에 대한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건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김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김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유일한 증거인 일본수사기관의 기록은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사법공조협정이 체결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없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화병전문수출업체인 「진흥석공예사」 를경영하면서 77년10월 김하경씨(수배중)와 짜고「히로뽕」1kg (싯가2천만원)을 수출용화병속에 숨겨 일본에 밀반출한뒤 무역상 「나까노」 (중야철야)씨등 일본인2명에게 6백50만「엔」에 판것을 비롯, 78년말까지 3차례에걸쳐 「히로뽕」2·4kg (싯가5천만원)을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판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검찰은 공범김씨가 검거되지않아 김피고인의 자백외에는 다른증거를 찾지못하자 『「나까노」씨등이 김피고인으로부터「히로뽕」 을 사들였다』 는 일본경찰의 수사기록을 일본영사관을 통해 받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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