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상받고 위탁금포기|무지로 했으면 합의서 무효|대신증권에 패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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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이순우부장판사)는 23일 김순희씨(여·서울창천동114) 가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보관금청구소송에서 『증권거래에 지식이 없는 가정주부가 위탁증거금 포기댓가로 약간의 합의금을 받았다하더라도 무경험에서 이루어진 공정을잃은 합의이므로 무효』라고 밝히고 대신증권은 김씨에게 2천8백50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77년12월 대신증권 전영업부장 박황씨의 권유로 3천5백만원을 박씨에게 맡겼다가 박씨가 횡령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위탁금을 떼일처지에 놓이게되자 회사측으로부터 피해보상비조로 6백50만원을 받고 나머지 돈에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데 합의했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등 법지식이 없는 김씨가 사고로 한푼도 받지못하게 됐다는 생각에서 합의를 했으므로 이같은 합의는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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