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 위반 집회|1명구속·2명수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계엄사령부는 전대동령윤보선씨 집에서 지난13일 있었던「민주주의와 민주통일국민연합」 의 불법집회 및 성명발표사건과 관련, 이부영씨(37·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위원)를 계엄포고 제1호1항 (불법옥내외집회금지)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전연세대교수 성래운씨(54) 등 2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김병걸씨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 9명을 경고 훈방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계엄사령부관계자는 이들은▲해직교수협의회▲자유실천문인협의회▲민주청년협의회▲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5개단체 대표 또는 관련자로 계엄포고제1호에 따라 허가 없이 집회를 할 수 없는데도 지난13일 상오10시 전대통령윤보선씨 (서울안국동) 집에서 불법으로 모임을 갖고 내·외신기자들을 불러 5개단체명의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는 이 회합에 반대 또는 신중론을 제기했거나 반성을 뚜렷이한 9명은 엄중경고, 훈방했다고 밝혔다. 계엄사는 이 불법집회 포고령위반사건의 조치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엄 하에서 무분별하게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는 자는 가차없이 체포 엄중 조처한다』고 밝히고 국민각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사건관련자 12명의 명단과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속▲이부영(37·동아투위위원)
◇수배▲성래운(54덧·전연세대교수·해직교수협의회) ▲이우회(25·민청협의회회장대리)
◇경고훈방 ▲정태기(38·조선투위 위원장) ▲김병걸(54·자유실천문인협의회)▲박태순(37·자유실천문인협의회회원) ▲이우정(56·여·여성신도회회장) ▲염무웅(37·전덕성여대교수) ▲김찬국 (52·전연세대교수) ▲서남동(6l·선교 교육원원장) ▲이병주 (41·동아투위위원장) ▲백락청 (41·전서울대교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