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유정 발표 김영삼 신민총재 징계 사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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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첫째, 그는 반민족적 사대망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외지와의 회견(9월16일자)을 통해 미국정부에 대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요청하는 사대적 망동을 범했다.
그는 미국측에 한국정부에 대해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압력을 가해 통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한말 강대국의 세력을 국내에 영입하여 그를 바탕으로 자신과 자파의 영달을 추구하던 친청파·친러파·친일파의 매주구영의 작태를 재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제국이 이들 사대의부주의자들의 외세를 업은 정권투쟁으로 강대국의 수렵장화하여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음은 국민 모두가 개탄해야할 일이다.
김영삼 의원의 미국정부에 대한 대한압력요청 발언은 이러한 역사의 전철을 밟으려는 망국적 언동으로 규탄되어 마땅할 것이다.

<둘째, 그는 외지와의 회견(9월16일자)을 통해 주한미군의 존재를 한국에 대한미국의 내정간섭인양 주장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가능성에 대한 억지력으로 기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보에 주요한 기둥을 형성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련의 극동군사력에 대한 견제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오직 북한만이 주한미군을 내정간섭이라고 규정하고, 바로 그 억지논리의 연장으로 아직도 철군을 주장하고 있고, 그 때문에 남북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김영삼의원의 발언은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우리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왔음이 분명하다.

<셋째, 그는 남의 나라 선거에 대한 무분별한 언급과 간여로써 한국정치인의 체통을 손상하고 한국민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는 점이다>
김영삼 의원은 자신의 계속적인 사대의부적 망동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되자 자신의 대변인성명을 통해 자신의 진의는「특정정치인의 미대통령선거출마를 강력히 지지하는데 있었다」 고 주장했다.
이 성명 역시 특정정치인에 대한 김영삼 의원의 공개적 아부로서 외세 의존적인 그의 정치정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영삼 의원이 특정정치인 지지의 뜻을 밝힘으로써 미대통령선거전에 공공연히 간섭한 외교적 비예를 범했다고 하는 점이다.
더구나 미국의 현직대통령이 재출마를 선언한 바로 그 날, 그 경쟁자로 간주되는 당자도 출마의 뜻을 공식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삼 의원이 그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외교의전상 중대한 결례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그와 같은 김영삼 의원의 국제적 실태를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한국민의 자주적 긍지를 훼손한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정치인은 진실하여야 되는데 그는 허언과 조언으로 국민여론과 국제여론을 오도하였다는 점이다>
국내의 사실을 과장·왜곡하여 외국에 전하는 허다한 사례를 제쳐두고라도 「카터」미대통령의 내한 시 자신이 그와 단독면담을 가진 양 선전한 것도 그 한 예다.
우방대통령의 의례적 야당인사 면담을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확대 사고하는 것 자체가 김영삼 의원의 비자주적 정치정향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단독 면담설까지 만들어낸 것이다.
김영삼 의원은 허언과 조언을 상습화하여 자신이 「카터」대통령의 방한을 분명히 환영했던 사실마저 부인했다가 주한미대사관에 의해 반박을 당하는 부끄러운 꼴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는 김 의원의 이러한 실태 역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작태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김 의원은 이른바 전주발언에서「현행헌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이후 줄곧 헌법과 헌법질서를 부인해 왔다는 점이다>
9월10일자 그의 기자회견은 「국민총궐기, 항쟁」을 거침없이 부르짖음으로써 그가 결코 의회주의자가 아니고 폭력혁명의 신봉자임을 입증해 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에 바탕을 둔 유신헌법질서와 민의에 의해 선출된 합헌정부를 폭력에 의해 불법으로 타도하려는 반 의회주의자와 국사를 함께 다룰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선언해 두고자 한다.

<여섯째, 그는 신민당총재권한직무정지에 관한 법원의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모두에 도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부의 결정과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함은 국민 누구를 막론하고 지켜야할 당연한 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혁명의 환상에 사로잡혀있는 그는 그 국민의 최저한의 기본적 의무마저 저버리고 헌법기관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행위만을 저지르고 있다. 법제정의 소임과 법 준수의 의무를 지고있는 우리가 사법부와 헌법기관에 도전하는 그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곱째, 그는 김일성 면담제의로써 국론분열을 획책하였다는 점이다>
간교한 북한공산주의자와의 대화와 협상에 있어서는 그 창구가 단일화되어야 하며, 그것은 역시 대외협상권자인 대통령에 위임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례상으로나 법리의 차원에서나 전술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당연한 일이다.
오직 북한공산주의자들만이 우리의 견고한 현상체제를 와해시키고자 정당·사회단체와의 대화를 유도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북한측 기도에 영합하듯 김일성과의 면담을 제의했던 것이다. 북한은 그 제의를 적극 환영했고, 『김영삼씨는 용기를 잃지 말고 소신껏 싸우라』고 격려까지 보낸 점에서 북측 기도에 말려들었던 것이다.
반공을 국시로 하는 이 나라의 의회에서 그처럼 용공적인 발언으로 국가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주고있는 행위는 전 국민과 더불어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

<여덟째, 김영삼 의원은 외신기자구락부에서의 회견을 통해 신민당의 성격을 해방정당으로 규정하여 계급정당화를 획책하였다는 점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조망해 볼 때 해방정당이란 용어는 해방문학·해방신학과 더불어 계급투쟁을 목표로 하는 개념들임이 분명하다. 간단히 말하여 신민당은 계급투쟁을 위한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해방될 계급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계급정당이 있을수도 없다.
또한 신민당은 반공의 빛나는 전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민당을 해방정당으로 변질시키고자 한 행위는 마땅히 단죄되어야 한다.

<아홉째, 그는 이른바 전주발언을 통해 종교와 정치의 일치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현대국가가 모두 정교분리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헌법도 제헌이래 일관되게 이를 명백히 하고 있음은 정교합일의 중세기적 혼란과 폐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함이다.
정교일체의 중세기적 봉건국가에서 정치에 대한 종교의 과도한 지배와 간섭으로 국가질서가 문란해지고 종교전쟁까지 유발시켰던 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익히 알고있다. 「예수그리스도」도 일찍이 『「카이자」의 것은 「카이자」에게로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로』라 하여 정교분리를 가르친바 있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정신과 규정까지 어겨가며, 정교일치를 주장하는 김영삼의원의 시대착오적인 복고적 사고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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