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제약, 반품제품 사용기한 변경하려 휴업 중 재포장"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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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제약이 휴업 중에 반품제품의 사용기간을 임의로 변경해 재포장한 정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8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5년간 2회 이상 휴업한 적이 있는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생산실적과 보험청구 실적 등을 확인하고 이중 3곳에 대해 현장 확인 등 수시약사감시를 실시했다.

이는 일부 의약품 제조업체가 식약처의 약사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업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동방제약은 지난 5년간 7회의 휴업이 있었고 약사감시는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동방제약이 휴업제도를 악용해 약사감시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인청 위해수사조사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일 본부와 지방청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반품제품의 사용기한 변경 재포장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식약처는 즉시 유통제품에 대한 판매중지를 조치했다.

동방제약은 2009년 6월 징코민 주성분인 은행엽 액스 500kg을 수입해 제품을 제조하면서 2010~2014년 사이 7차례에 걸쳐 휴업 신고를 했다. 그 가운데 2011~2013년 3년간 약 20억원에 이르는 의약품을 생산, 공급했고, 이중 1억2000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의약품 제조업체가 휴업 제도를 악용해 식약처의 약사감시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잦은 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휴업 후 생산재개시 현장점검 및 약사감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방제약이 휴업 중에도 반품 제품의 사용기한을 변경하기 위해 재포장한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소비자에게 큰 위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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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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