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주변지역포함 황성 개발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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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지금까지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는 도시단위별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도시간을 연결하는 기간시설이 균형있게 배치되지 않아 대도시단정비법을 새로 제정, 대도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재정비 하기로 했다. 건설부가 마련, 27일 여당권에서 심의에 들어간 전문34조의 대도시권정비법안에 의하면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주변도시를 포함한 광역적인 차원에서 종합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단위만을 개발하는 견지를 떠나 대도시 전체를 계획단위로 토지이용의 합리화,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 사회간접자본의 합리적 재정비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존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계획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법안은 또 서울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의 기본계획을 정하여 인구·산업배치와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고 대도시주변을 대도시권으로 묶어 건설부장관이기성시가지정비지구·시가지개발예정지역·녹지보전지역등 3개지역을 지정, 규제할수 있게 했다.
기존시가지정비지역에 대해서는 인구·산업이 집중된 곳은 인구·산업의 적정규모를 정하여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짜고 공장의 이전등 정비시설의 범위, 특정시설제한구역범위, 공공시설정비, 건축물의 규모등 개발 또는 도시계획을 정해 새로 설정키로 했다.
시가지개발예정지에 있어서는 택지의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택지를 우선 개발토록하고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자연녹지 또는 문화재등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연지보전지역으로 지정, 자연녹지를 보전함으로써 집합도시를 방지하는 한편 대도시·기성도시에 소산되는 인구·산업을 수용할수 있도록 대도시 의곽지 적지에 새도시 개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새도시 개발지역에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배치, 건축물의 배치 등을 정하고 개발택지는 기성시가지에서 이전하는 시설용지로 우선 분양토록 했다.
또 대도시권역안의 취락지구도 정비계획 없이는 개발정비할수 없게 하고 대도시와 기성시가지의 인구·산업시설의 적정 배치를 위해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의 이전 명령권을 서울·부산시장과 도지사에게 부여했다.
도지사의 이전명령대상은 공해공장·전문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중앙도매시장·백화점·학원 등이다.
그러나 이전에 필요한 상당한 보상과 기간을 주도록 하고 정부·공공단체가 조성한 새도시개발 및 공업단지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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