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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내집 지키기」비상작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대법원의 판결로 땅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에 중곡동 일대 113∼115번지 일대 5백6 가구 2천여 주민들은 『그 동안 당국의 허가를 받아 집을 짓고 등기까지 마쳤으며 취득세·재산세 둥을 내는 등 국가로부터 합법적인 땅주인으로 인정받아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내집 지키기」 비상작전을 펴고있다.
이들은 『재심계류 중에 있는 땅에 택지조성허가를 해주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해준 뒤 11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곳에서 나가란 다면 어떻게 국가행정을 믿고 살수가 있겠느냐』며 분개했다.
문제의 땅에서 6년을 살았다는 진원영씨(42·서울중곡동99의10)는 『전혀 듣지도 못했던 일을 이제야 알았다』며 『소송시작 당시 임야상태였던 땅이 이제 택지로 바뀌고 그 동안 대부분의 집들이 4∼5차례씩 소유권이 이전됐었는데 뒤늦게 집을 산 선의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고 물었다.
주민들은 이미 지난 12일 10개 동에서 2명씩의 대표를 뽑아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철· 한국부동산회회장)를 구성했으며 22일부터는 통별로 반상회를 열고 밤늦도록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는데 1백14가구로 가장 피해가 큰 5통 주민들은 23일 하오7시 반상회를 갖고 『대책위원회의 활동이 너무 미온적』이라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힘으로 실력행사를 벌이자』며 한때 농성 할 기세를 보이기까지 했다.
대책위원회는 ▲각개에 보내는 호소문과 진정서를 작성, 24일 전달하는 한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투쟁을 벌이며 ▲어느 것도 성사가 안될 경우 농성 등 극한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을 세워 주민들을 설득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소송에서 이긴 정씨에게 악덕 「브로커」수명이 개입돼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하고 『재판과정에서 하자나 실수도 발견 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대공원이 들어서면서 73년부터 서울의 신흥 주택지로 투기 「붐」이 일었던 문제의 이 일대는 현재 평당 8만∼9만원으로 고시돼 있으나 싯가는 3O만∼50만원이 홋가되고 있으며 보통 3천만원 상당의 고급주택들이 들어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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