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검찰총장 지시 사법권독립 부정행위 등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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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탁근검찰총장은 11일『정치활동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만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되는 정치활동은 엄중히 단속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오총장은 이 지시에서『정가일부에서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사법권의 독립과 존엄성을 부정하거나 모독하는 무책임한 언동을 자행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불법적인 투쟁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선량한 국민을 현혹, 오도하고 사회혼란을 야기시켜 결과적으로는 북괴의 통일전선 전략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각급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총화의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라고 지시했다.
오총장은 이 같은 단속대상으로 ▲헌법을 부정 또는 비방하는 행위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선동, 선전하는 행위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행위 ▲사이비종교인의 종교활동을 빙자한 불법정치행위 ▲위와 같은 목적으로 불법집회·시위 및 단체를 조직하거나 불법 표현물을 제작·배포·전시하는 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단속요령으로 ▲불법적 단체행위의 경우 그 주동자 및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고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문서·도서 등 표현물은 압수하기로 했다.
오총장은 또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할 막중한 사명과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국검찰은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를 예의 주시하여 북괴의 통일전선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처하는 동시에 국법 질서 속에 그 맡은바 책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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