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령안|경제장관회서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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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공동주택관리령안을 의결, 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준공검사가 끝난날부터 1년동안 관리의무를 지며 l년이상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토록했다.
공동주택관리령안은 또 입주예정자의 반수이장이 입주한 날로부더 3개월 이내에 입주자들로 구성되는 자치관리기구를 설립토록하고 자치기구가 구성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정한 면허있는 주택관리인에게 관리를 맡기도록했다.
또 주택관리인의 면허기준은 갑종과 을종으로 3분하고 일정액의 자본금과 기술자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안은 관리비의 기준을 설정, ▲수선유지비 ▲청소비 ▲인건비(경비비포함) ▲사무비 ▲난방비 ▲급탕비 ▲공용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간접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하도록했으며 입주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중앙공급식난방시설을 갖춘 주택과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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