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헌법은 투표로 확정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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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의장서리는 유신체제 아래에서 있었던 시행상의 착오나 남용으로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준 면도 없지 않다고 말하고 『오늘날 불가피했던 자유의 일부 유보도 발전적인 완화를 하게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신민당총재의 23일 발언과 관련, 시종 당면 문제들에 관해 정부·여당의 입장을 설명한 박의장서리는『어떤 사람은 장기집권운운하면서 공화당경부에 정권이양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5천만 민족의 생존과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장서리는 『지금 일부에서는 지난 10대 의원 선거때 득표율에서 l·1%를 앞섰다고 조석으로 외치고있으나 동건당선 정신 속에 실시된 지난번 총선거는 결코 집권 여부의 신임을 묻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내각책임제에서는 모르지만 대통령제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고 말했다.
그는 97회 임시국회가 채택한 「시국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환기시키면서 『여야는 정치발전과 긴급조치해제를 위해 보다 더 안정되고 협력적인 대화의 광장을 넓혀 가는 것이 허황한 정치 구호의 되풀이보다 효과적인 지름길』 이라고 강조했다.
박의장서리는 『인권이 아무리 소중해도 무한정 향수될 수 없는 것이며 국가적 상황과 민족적 현실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약될 수 있으며 정치적선동을 인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총리는 박의장서리의 질문에 답변, 『한국은 자유 경제체재이며 자본주의 체제이므로 소득격차는 있어도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따라서 이 나라에는 해방돼야할 피압박계급도 존재하지 않으며「해방정당」이라는 용어가 해방문학, 해방신학등 피압박계급의 해방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됐다면 오해를 자아내지 않게 신중을 기해야 할것』 이라고 말했다.
최총리는 『인권문제는 각 개별국가가 처한 안보상황과 문화·전통·역사의 특수상황에 따라 반드시 내용이 같을 수가 없다』 고 말하고 『「카터」대통령도 인권문제에 있어 우리의 특수상황을 인식하고 돌아간 것으로 안다』 고 답변했다.
최규하국무총리는 23일하오 답변에서 『민주회복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 그것이 60년대초의 우리나라 사회상황이나 가치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면 안 된다』 고 말하고 『현행헌법은 과거 두차례에 걸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고 확인됐기 때문에 누구나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4일하오 질문에서 박용만의원(신민)은 『대통령이 야당지도자, 반체제 재야인사및 종교계 지도자들을 망라한 난국수습을 위한 일대정치회의를 열어야한다』고 주장하고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박의원은『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복권·사면조치를 조속히 단행하여 자유국민으로 복귀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률의원(유정)은 한·미·일 3국을 한데 묶은 집단 안전보장체제나 3국을중심으로한 「아시아」 대평양 지역경제공동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고 3당국회의나 남북대화에서 미국과의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 한미간에 실무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방위산업에 필요한 고급두뇌를 확보키 위해 병역면제 혜택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등재원의원(신민)은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일체감은 국민총화라는 구호와 긴급조치라는 물리적 방법으로 성취될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오히려 긴급조치의 희생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륵 일체감은 멀어지고 국민과 정부간의 부신의 간격은 넓어지기만할것』 이라고 말했다.
정의원은 『전체국민의 0.3%밖에 안 되는 소수가 전체국민소득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이 같은 소득의 불균형, 부의 편재, 불평등한 경제관계를 안보적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의원은 『「카터」대통령 방한 때에 우리나라의 인권문제가 어떤 선에서 양해되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정부가 언론에 간섭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박형규의원(유정)은 『현역입영대상자 전원을 입영시켜 복무기간을 단축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박의원은 또 예비군편성을 현행 35세에서 30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예비군 편성을 양보다 질 위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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