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신설·매입때|채권매입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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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정부는 통신시설확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키 위해 내년1월부터 신규전화가입자와 취득자에게 전신전화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했다.
국무회의가 U일 의결한「통신시설 확장에 관한 임시조치법안」 은 통신시설확장을 위해 전신전화채권을 발행할수 있도록 하고 전화신규가입자및 취득자외에▲공중전기통신이용의 허가 또는 승낙을 받은자▲전기통신공사업허가를 받은자▲국가기관에 공중전기통신공사도급계약이나 통신기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자도 이채권을 매입토록하고 매입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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